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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벌써 35번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전남지역 시군의 조례에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들이 남아있습니다.
개정을 요구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는 차별들, 김진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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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의 생태갯벌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C/G]'정신이상이 있는 자'는 입장 불가.
정신 이상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C/G]함평 엑스포공원도 포괄적 표현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람을 막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가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3년째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 조병찬/전남장애인인권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이...
시나 군도 그런데(장애인을 차별하는데)"
[반투명]지난 2011년부터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확인해 개정을
요구한 전남 시군의 조례는 123개.
[반투명]74개의 조례가 개정됐지만
40퍼센트는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이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띄어쓰기를 고치려 개정을
거치면서도 차별적 표현은 그대로 둔 겁니다.
◀SYN▶ 자치단체 관계자
"장애인 업무 담당자가 한 명이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늦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차별적 표현을 모두
없앤 곳은 목포와 해남, 신안 등 6곳 뿐.
지난 4년 동안 장흥은 개정율 9퍼센트,
곡성은 0퍼센트로 단 한 개도 고치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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