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윤리강령
청렴 의무
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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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 수행
가. 이해충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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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가. 상호 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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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현의 자유와 책임
가.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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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고 제도
가. 상담 및 신고접수 기구 운영
6. 보칙가. 윤리강령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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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여수문화방송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설치한 기구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은 제5조 제2호와 제4호의 사항 중 본인과 관계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 7조 (위반 행위의 조사)
위원회의 의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조 (비밀엄수 의무)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과 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 10조 (부칙)이 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