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클린센터
MBC클린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BC클린센터는 공영방송 MBC가 보다 깨끗하고 보다 믿을 만한 방송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개설한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MBC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보편적 윤리가치에 근거해 국민이 공영방송에 요구하는 공익성과 도덕성을 준수할 것입니다.
MBC 직원은 방송인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자발적인 윤리 준수 의지를 담아 MBC 클린센터를 만들었습니다.
MBC 직원의 비위사실, 성희롱 사례 등을 알고 있는분, 부적절한 행위나 요구로 피해를 입은 분은 주저 없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MBC를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방송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은 비위사실 고발 전용공간입니다.
- MBC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시청자의견에 올려주십시오.
- MBC 각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의는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 VOD관련 기술적 문의는 기술부 (650-3364)로 연락주시면 보다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MBC 클린센터
제보접수 : 상담청구
여수MBC 경영심의센터 : 061-650-3310
윤리강령
윤리강령 전문
-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처리 기준에 따른다.
-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을 경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 프로그램 취재와 체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 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실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취재와 제작, 거래업체와의 구매와 계약 등 회사의 직무 활동에 영향을 밀 수 있는 청탁을 받지 않는다.
-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증권과 금융 관련 취재 기자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는 단기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취재하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 정부 기관이나 이익 단체의 취재 자료 및 프로그램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윤리강령 시행 기준
제 1장 ㅣ 총 직
제 1조 (목적) MBC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MBC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3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MBC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ㅣ 공정한 직무수행
제 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 5조 (정보유출금지) MBC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7조 (특혜의 배제) MBC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 서는 안 된다. 제 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MBC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 제 9조 (인사청탁 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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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ㅣ 총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 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 10조의 1(부정청탁 처리절차) 회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청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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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ㅣ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 12조 (경조사 통지의 제한)
제 13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 14조 (외부단체 및 기관의 듬품지원 수수 금지)
제 15조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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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위반시 조치
제 16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처리 및 담당)
제 17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제 18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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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보칙
제 19조 (교육)
제 20조 (포상 및 징계)
제 21조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여수문화방송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설치한 기구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제 3조 (소집 및 활동)
제 4조 (운영)
제 5조 (기능)
제 6조 (기피)
제 7조 (위반 행위의 조사)
제 8조 (의결) 위원회의 의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조 (비밀엄수 의무)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과 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 10조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윤리강령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윤리강령은 문화방송 본사와 19개 계열사에 동시에 적용한다. 다만, 19개 계열사의 경우 현지에 특성에 따라 수정해 시행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 운영은 본사와 19개 계열사 별로 자체 규정에 따른다.
2005년 10월 4일 여수문화방송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