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인이란

시청자가 본사의 보도를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시청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수MBC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구제법)’ 제6조 언론사는 사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여수MBC 고충처리인]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 소개

구성 및 명단

내부위원 3인 박광수(경영심의센터장), 이복현(콘텐츠센터장), 이호중(기술센터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직무

본사의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청자가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FAX,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된 시청자의 고충신청시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조정방안을 의결토록 함.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심의신청방법

시청자의 고충처리 심의 신청은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FAX,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지정된 양식(신청서)으로만 접수 가능하되, 시청자가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담당직원이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고충처리 내용을 구술로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단,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주소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35(문수동 101-1)
    여수MBC 경영심의센터장 여수MBC고충처리인 앞  
  • E-Mail : mbc@ysmbc.co.kr
  • 문의전화 : (061) 650-3320
  • FAX : (061) 652-8506

고충처리 심의대상

본사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1. 초상권 침해
  2. 명예 훼손
  3.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4. 참고 : 고충처리 심의제외 대상
    1. 신청인이 타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내용이 공공성을 띈 경우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2. 고충처리 신청 자격은 프로그램에 의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받은 당해 개인(자연인)에게만 있으며 기업, 단체 등의 신청은 제외.
    3.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재판에 계류중이거나 고충처리 신청인이 소송제기를 현실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고충처리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심의조치 사항

신청하신 불만 사항은 여수MBC 고충처리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고충처리인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심의 신청자에게 심의 신청 1개월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 심의결과는 회사 홈페이지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 기타 관련 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 신청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접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2. 방송 후 60일이 경과했거나 명백히 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인 경우 사인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절대 비밀이 유지됩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접수 1개월 이내 불만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직접 통보됩니다

부득이 한 경우 처리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단 중간 회신을 드린 다음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운영내규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여수문화방송 시청자고충처리인'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내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고충처리인>의 임무와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구현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고충처리인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규제에 대한 자문

제4조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인은 방송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도가 높은 사내 방송 현업자 및 방송 전문가 3인 이상5인 이내로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업무관장

고충처리인에 관한 제반업부는 정책심의부에서 관장한다.

제6조 운영

고충처리인은 매분기말 사내 실적을 취합해 개선점을 마련하고, 연말에 연간 활동실적을 공표하는 한편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보수와 경비

고충처리인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외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각종 회의 관련 출장비와 사내회의비등은 회사에 청구한다.

제 8조 준용방법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사규의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절대 비밀이 유지됩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접수 1개월 이내 불만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직접 통보됩니다.

부득이 한 경우 처리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단 중간 회신을 드린 다음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