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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5.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후보자 공모)

  1.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2. 후보자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고지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후보자 추천)

  1. 방송법 제87조 제2항에 의거한 시청자위원 추천13개 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2. 후보자 공모결과 추천단체 13개 분야 중 추천이 없는 분야의 단체에는 추천을 직접 의뢰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또한 같다.
  3.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1.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2. 해당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최근 2년내, 방송사에서 시청자위원을 역임했던 자
    5. 해당 방송사 및 특수관계 사업자에 종사한 지 1년 이내의 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 (후보자 선정)

  1.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8조 (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1.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시청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위원은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2.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하고, 해당 방송사업자가 위촉한다.
  3. 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13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시청자위원 선정후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임절차,공모인원 및 선임 이유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2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해촉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연임이 제한된다.
  2.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시청자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5.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이나 시정요구사항이 있을시 실제 개선사항등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2조 (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해촉 규정) 아래의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 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