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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 관련법규

방송법

제 6 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7조(시청자위원회)

  1.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3.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1.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 정요구
    3.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2.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4.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 및 방송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1.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 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2.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