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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들에게
법원이 7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
어제(24)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재심을 통해 뒤늦게 나마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있는 것,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하지만, 상당수의 희생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여전히 내란범이라는 낙인을 떨쳐내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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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심을 통해
7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대전형무소 수감자는 8명.
하지만 당초 법원에 신청한 재심 대상자는
12명이었습니다.
[C/G 1]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재심은
배우자와 직계 친족 등만 청구할 수 있는데,
나머지 4명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친인척들이 재심을
신청했다 기각당했습니다.///
◀INT▶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어요.
똑같이 형무소에 있다가 (대전) 골령골에서
희생을 당했는데, 재심을 못 하니까 참
억울하죠."
여순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 등을 선고받은
민간인은 2천 6백여 명.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거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 왔던
제주 4.3 유족들의 경우에는
올해 초 특별법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군사재판 기록이 있거나 수형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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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가 없는 분이 9백 명 가까이 됩니다.
국가 기관이 재판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재심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반면, 국회에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우선 특별법이 제정된 뒤
개정 작업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INT▶
"유족들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공평하게 이런 (재심의) 기회가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별법 제정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희생자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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