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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조사 기한 종료...2년간 진상 조사 9%

김단비 기자 입력 2024-10-07 15:51:56 수정 2024-10-07 16:44:20 조회수 22

◀ 앵 커 ▶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기한이 지난 5일로 종료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접수된 7천여 건의 신고 중 
최종 결정된 건 10%도 되지 않는데요.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도
국회 표류 중이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2년부터 2년 동안 접수된 
여순사건 관련 신고는 7,465건.

희생자·유족 신고가 7천2백여 건,
나머지 1백여 건은 진상규명 신고입니다.

조사 종료 시점인 지난 5일 기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마친 건 708건, 
전체 9.4%에 불과합니다.

아직 6천 건 이상이 처리되지 못한 채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도 상당했습니다.

신고부터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은 523일.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로도
200여 일 넘게 중앙위원회에 계류됐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90일 안에 
희생자·유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INT ▶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법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안정된 상태로 놔두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기간 연장이 확실하게 돼야 한다..."

여순사건 조사 기한과 신고 접수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6월부터 4차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김문수, 주철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논의된 게 전부이고,
나머지 의원들의 개정안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INT ▶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개정안을 만들면 조사 기한을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성과를 내도록)..."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는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 기한이 끝났을 뿐
희생자·유족에 대한 조사는
여순사건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10월 4일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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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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