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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까지' 경찰이 내부 자료 유출?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0-07 16:36:22 수정 2024-10-07 16:44:01 조회수 768

◀ 앵 커 ▶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 개인 정보까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피해자 이름까지 담긴 
경찰 내부 자료가 그대로 떠돌면서
전남 경찰의 허술한 보안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의 검거 보고서입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신분, 
심지어 이름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이 문서는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6일 밤부터 
각종 SNS 계정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 
수십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 SYNC ▶순천시민(음성변조)
"맘 카페 거기서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인분이 캡처를 해서 보내준 거예요. (유출에 대해)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찌 보면 피해자 인권 보호를 안 해준 거잖아요."

이 문서는 사건 당일 전남 경찰 강력계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내부 보고용 서류로 확인됐습니다.

[ 통CG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고, 
어길 시 형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신고를 접수한 감찰 부서의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자로부터 자료가 새나간 것으로 보고 형사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SYNC ▶전남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누가 흘린 것을 주웠을 수도 있는데..보통 공무원들은 이거를 파쇄하거든요. 수사 방법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죠."

경찰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보안 유지는 커녕 경찰이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 상황.

전남경찰청은 
내부 문서가 유출된 데 대해서는 
'수사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출 경위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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