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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 끝나는 원전‥10년 뒤 한빛 3·4호기도

주현정 기자 입력 2024-10-06 15:34:11 수정 2024-10-06 18:58:32 조회수 242

◀ 앵 커 ▶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절차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주민들에게 원전 수명연장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라'.

함평군민 1천5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빛원전1·2호기 수명연장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려면, 방사선 영향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함에도

[ 투명CG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계속운전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 수렴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요청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SYNC ▶함평군 관계자
"(주민들은) 40년 설계수명이 되면 이제 폐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계속운전을 한다고 하니까 노후 시설물을 (가동)하는데 과연 안전하냐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의문스럽고요."

한수원 측은 한빛1·2호기 모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에도 강화된 안전성 평가를 거치는 만큼 
주민들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 SYNC ▶송재철 한국전력기술 부장(지난달 영광지역 주민공청회)
"한빛1,2호기 정상 운전 및 사고시 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 영향은 법적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전 수명연장 문제는 이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통CG ]앞으로 5년 안에 최초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국내원전은 영광에 위치한 한빛1·2호기를 비롯해 모두 10개에 달합니다.

한빛원전 3·4호기도 10년 후인 2034년과 2035년에 40년 설계수명이 끝나 지금처럼 폐로냐, 재가동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

수명을 다한 원전의 안전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민들은 불안을 반복해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 SYNC ▶양이원영 / 전 국회의원, 에너지환경전문가
"원자력 관련해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법까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때. 여전히 자료들이 잘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주민들의)의심과 뭐 불신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한편 한수원은 함평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4일로 예정했던 한빛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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