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낸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 1행정부는
수자원공사가 관내 지자체와 기업 등에게
하천수를 공급하면서
수도요금을 징수해 이익을 얻었고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나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광양시에 61억 3천여 만 원을 납부하라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976년
광양시 다압면에 취수장을 설치해
섬진강 하천수를 받아 용수를 공급해 왔으며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공급한 하천수에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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