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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바꿉시다..오늘은
신학기를 맞은 학교 앞으로 나가봤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을 보면
흔히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제한속도에 엄한 처벌 규정까지 있지만
쌩쌩 달리는 차량에 신호 위반까지,
실제로 어린이가 보호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전남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표지판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표시돼 있습니다.
먼저 이 제한속도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알아봤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 1시간 남짓
지나는 차들의 속도를 측정했는데,
백 대가 넘는 차들 사이에 제한속도를 지킨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정지훈/순천경찰서▶
"평균 시속 40~50km의 속도로 차들이 달렸었고, 속도가 많게는 시속 70km까지.."
학생들로 붐비는 하교 시간,
또 다른 초등학교 앞으로 가봤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하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초등학생▶
"그냥 쌩쌩 가버리고, 빨간불에도 그냥 가고 그래요."
사고를 당할 뻔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초등학생▶
"초록 불에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가 제 다리 몇 센티미터 남겨두고 바로 급정거했어요."
S/U+투명C/G)
실제로 전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난 2012년 42건을 비롯해 2013년 30건,
지난해에는 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투명C/G)
이 가운데 어린이가 당한 교통사고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64건으로,
평균 59%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특성상
운전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장예지/세이프키즈코리아▶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고, 특히 어린이는 자신이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면 운전자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벌칙금이나 벌점이
두 배가 되는 등 가중처벌 규정까지 있지만,
나 몰라라 달리는 차들 사이로
아이들은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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