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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원화시설에 대한 행정소송 " 판결에 대해서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25-11-21 00:56

순천시 자원화시설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에 관한 여수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고서 한 자 적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그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환경타령"을 하고 철새보호를 위해서 최근에도 순천만 인근의 전봇대를 뽑는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존경보 발령 횟수 1위 지역인 순천시 도심에 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하여 수 년 간 순천시민들과 극한의 대립을 해온 것이 저간의 사정입니다.

노관규 시장의 자원화시설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이 시설은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자원화시설의 쓰레기 처리방법의 핵심은 "쓰레기 소각"입니다. 물질을 소각하면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기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과학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산화탄소"에 대한 '독성'과 '인체영향'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장기적인 과잉 이산화탄소 환경에 노출되면 만성적 '두통'과 '졸음'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큰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진단입니다.

 

다수의 순천시민들은 공단이 있는 여수시, 광양시에 비해서 순천시는 대기의 질이 훨씬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오존주의보 횟수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존주의보가 많이 내리는 곳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인데 순천시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여수시, 광양시에 비해서 1~2회 정도 낮은 수치로 사실상 동일수준의 횟수입니다. - 연간 12회 수준으로 기억 -

 

순천시는 서울시 면적의 1.5 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거주 밀집지역에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환경보존론자"를 자처하는 순천시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에 분노를 넘어서 '일말의 의구심이 든다'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쾌적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 헌법과 다수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계획법과 그 하위법률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구분하여 국토이용에 대해서 적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의 보호를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지에 '쓰레기 집하장'과 '쓰레기 소각장'을 겸하는 '자원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라는 것을 합리적 논거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0 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시 면적의 1.5배로 30만 정도가 거주하는 순천시에서 시민이 밀집한 도심 한 가운데 쓰레기 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토지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극히 비합리적 행정행위입니다.

 

순천시 자원화시설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의 헌법규정을 들어서 위헌적 판결임을 적시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순천시 자원화시설은 경기도 남양주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아는데 도심 자원화시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실태를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입지의 타당성을 말하기 바랍니다.

 

순천시장의 일종의 시민 적대적 행정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자원화시설" 건립계획을 즉시 백지화하고, 특히 검사 출신으로서 법적 감정을 제고하여 민주적 행정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체지제의 숭고한 이념에 대해서 반성적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화시설' 관련 지역에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서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역을 대표하는 여수mbc의 보도에서도 지역의 이슈에 대한 단순 '팩트'를 전달하는 보도행태를 지양하고 사안에 대해서 이성에 기반한 주관적 견해의 표시를 하는 뉴스보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들이 그토록 '절규'하는 모습을 도외시하고 3D시설인 '쓰레기처리시설'을 시민 주거공간에 건립하겠다고 대립해온 노관규 순천시장이야 말로 순천시에서 시급히 뽑아내야 할 "순천시 행정 현장의 전봇대"가 아닌가 하는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댓글(2)
  • 2025-11-21 01:01

  • 2025-11-24 08:20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자원화시설에 대한 다양한 생각
    뉴스에 담아
    잘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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