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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산으로 특정 개인만을 위한 주차봉 설치… 정당한 행정인가? 등록일 : 2025-11-25 18:47
공공예산으로 특정 개인만을 위한 조치?
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11월 25일 오늘 시청이 공공예산을 사용하여 특정 개인의 민원에 따라 그 개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봉(차량 진입 방지용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앙카 고정 방식으로 울타리처럼 둘러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주차봉 설치는 도로라는 공공장소를 특정 개인만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공예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구역은 특정 개인의 사유지가 아님에도
개인 민원 하나만을 근거로 다른 모든 주민의 이용권이 배제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공성을 상실한 행정행위이며, 공공자원의 사적 사용을 묵인하는 중대한 문제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의 다수 주민들은 이 설치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해당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사전 공지, 의견수렴,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공공 도로나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는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임에도
이번 조치는 이를 명백히 저버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여수시청 관계자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해당 주차봉 설치의 법적 근거와 예산 집행 근거,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항 명확한 공개
2.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던 이유
3. 공공성·형평성이 결여된 본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
4.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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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63****@n****.com
2025-11-25 18:47
관리자
2025-11-26 08:31
소중한 제보 감사합니다
공공장소인 도로에
주차봉 설치를 통한
운전자들의 불편 초래 사실
담당 기자를 통해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