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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 법인택시 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순천지역 법인택시 운용에 관한 질의(동일회사 근속편)

작 성 자 : 문평래 ( 2004-09-24 23:37:24) 진 행 : 답변완료

접수부서 : 허가민원과 처리과 : 교통과
접수일 : 2004-09-30 답변일 : 2004-10-05


순천지역 법인택시 운용에 관한 질의(동일회사 근속편)

아름다운 순천시에 아름다운 택시문화가 꽃피울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관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해소 하고자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다 음

순천시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한 예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6조와 제8조입니다만,
특히 제6조(면허발급 우선순위)면허 발급의 우선순위는 "별표1"과 같이한다.로 되어있으며 "별표1"중의 제1순위 나항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무사고로 근속 운전중인 사람 등, 라항, 제2순위 나항, 라항, 제3숭위 나항, 라항 등은동일 택시회사 무사고로 근속 운전중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개인택시의 면허를 규정하는 자격으로 고객을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하고 신속한 봉사를 위해서는 법규의 준수성, 운전의 숙련성,지리와 교통의 친숙성등을 규정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을 근속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재 근속중인것은 법규준수성이나, 숙련성, 친숙성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이는 노사간의 문제만 야기 하거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구속하는 현대판 노예제도의 모습일 뿐입니다.

더욱 더 웃기는 조항은 제8조(동일회사근속경력산정의 특례)2항퇴직후 10일 이내에 자신이 퇴직한 사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근속 경력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택시회사 근속 경력에서 제외한다.

도대체 이는 퇴직금 조차도 주기 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조항을 만든 사람의 인간적 양식이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우리 하찮은 서민일지라도 순천시민을 대표하신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은 민원제26976호(2004.09.06)로 위와 같은 생각을 열거 하여 동료 48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신은
ㅇ 귀하의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우리시의 택시 증차 요인이 있을시 관계자료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이런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택시를 목표로 하는 법인택시의 운송종사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증차요인이 있기 이전에 인권침해의 현장의 판을 바꾸자는겄입니다.

동일회사를 근속해야된다는것은 한회사에서 5년이상을 근무한 운수종사자는 그때부터 정말 몸조심을 해야합니다. 근로조건이 훨씬 좋은 회사가 있더라도 함부로 옮길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또한 회사와 다른 의견도 개진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액관리제 시행에도 차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현재많은 회사들이 아주 열악한 근무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아니라 운송서비스의 향상은 기대조차 할수 없습니다.
이렇듯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들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한 진정으로 아름다운 도시 건설은 요원하리라 생각 됩니다.

역시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각종언론에 의하면 목포경실련에서 제기한 법령 개선건은
2004년 4월 9일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동일회사근속자를 우대하는것은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과 동시에 헌법 제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순천시의 실무 책임자들께서는 이미 숙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개선을 위한 건의있었던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목포의 경우와 동일 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것은, 순천시 역시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법령 개선 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다면 하루 속히 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메지 말라고 하였고, 참외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순천시 건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분 들께서 어느 한편을 편애한다는 오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 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 제29448호(2004.9.30)로 접수하신 법인택시 운용에 관한 질의(동일회사 근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문1,문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우리시의 택시 증차 요인이 있을시 관계자료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예규를 검토하겠으며,

문3) 귀하께서 국가 인권위원회에 법령개선 명령을 별도로 우리시(교통과)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제9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의결한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 개정 촉구 건의문도 우리시의 택시 증차 요인이 있을시 관계자료를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박병규 담당자 Email :
전화번호 : 061-749-3366 팩스번호 : 061-74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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