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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 법인택시 운용에 관한 질의 (전액관리편)

제 목 : 순천지역 법인택시 운용에 관한 질의 (전액관리편)

작 성 자 : 문평래 ( 2004-09-23 23:49:02) 진 행 : 답변완료

접수부서 : 허가민원과 처리과 : 교통과
접수일 : 2004-09-24 답변일 : 2004-10-05


순천지역 법인택시 운용에 관한 질의 (전액관리편)

아름다운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택시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시행에 차질이 있음을 느낄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대립되는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향후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다음의 질문을 드리어 책임있는 답변으로 향후 필드메뉴얼로 사용할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한 질문은, 언제 누구라도 검색 확인할수 있게 하여 앞으로 시민들의 시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지난 8월 27일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의 전결로 "택시분야 제도 개선방안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이 시에 하달되었습니다. 내용중 3번 다항 "지입제,도급제,전액관리제 등 불법행위 단속강화"라는 소제목하에
-불법행위단속은 미온적이라는 민원이 많으므로 관할관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강력단속하되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된 불법사항을 중점단속.
-지입제, 도급제 등 불법행위를 경찰, 시민단체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
* 참고 판례
- 전액관리제: 헌재 97헌마 34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등 위헌 확인, 서울고등법원 2003누 11973 감차처분 취소(대법원계류중)
-지입제 : 대법원 2002두 1032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끝.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라는 소제목으로 볼때, 현재 택시 업체들의 운영 형태로는 사납금제, 도급제, 지입제, 전액관리제로 운영 되는데, 그중에서 사납금제를 제외한 지입제, 도급제, 전액관리제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요?


참고판례중 전액관리제는 헌재97헌마345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 확인은 전액관리제가 위헌임이 확인 되었다는 뜻입니까?

제가 확인 한바에 의하면 전액관리제가 다소 운수 업자에게는 규제가 따를지라도 공익이 우선하므로 합헌으로 기각결정이 난것인데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은 혼동 할수 있게 기재되고,
고등법원의 감차처분 취소 건 또한 2002.08.02 서울 은평구 소재 (주)신도통운의 5대 감차로 이미 1~2심에서 패소 하고 대법원 계류중인건입니다.
이렇듯, 아무런 설명없이 제목만 기재한것은 무지한 선량한 택시기사들을 현혹키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한, 확실한 내용도 기재하여 택시기사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문의 내용중 " 지압제 도급제 등 불법행위를 경찰 시민단체등과 합동으로 단속 반을 편성하여 운영"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물론 건교부 훈령292호에도 같은 내용의 운영요령이 있습니다만 순천의 전법인 택시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시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도 검열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라도 이번 10월 중에 계획을 잡아서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가 아닌 경찰, 법인택시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 전체와 합동으로 검열을 한번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순천지역에는 법인택시회사가 순천시 지역에 남도, 대진, 동승, 시민, 신화, 영일 6개사와 구승주군지역(면지역), 팔마, 민속, 성진, 중앙, 송광, 제일, 서광, 황전, 순청상운, 순천택시, 승평, 순천운수, 성남 등 13개사가 있습니다. 회사별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실수 있는지요?
이는 상기 공문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단속은 미온적이라는 민원이 많음을 입증해 주는 부분이므로 질문을 드린것임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은 행정구역 등급상 시이상의 지역에서만 시행하도록 건교부 훈령 제 292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지역 택시가 순천시 지역의 영업을 포기하고 97년 이전처럼 해당 영업지역내에서만 영업을 하며는 전액관리제 시행과는 무관한지요?

앞으로 보다 선진화된 택시 문화의 정착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 제29238호(2004.9.24)로 접수하신 법인택시 운용에 관한 질의(전액관리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문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 제2항은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택시의 지입제, 도급제는 불법행위이므로 우리 시에서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2) 헌재 97,헌마 34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위헌 확인은 전액관리제가 다소 운수업자에게는 규제가 따를 지라도 공익이 우선하므로 합헌으로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문3) 최근 택시 운송사업의 무리한 운행 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행위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시에서도 택시운송 불법행위 단속계획(시, 경찰서, 택시노조위원장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교통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년 4/4분기에도 합동으로 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4) 법인택시 (주)남도교통 외 18개 회사 모두 전액관리제 및 사납금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문5) 우리 시가 1995년 도ㆍ농통합됨과 아울러 읍ㆍ면지역 법인택시도 전액관리제 또는 사납금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현재 위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박병규 담당자 Email :
전화번호 : 061-749-3366 팩스번호 : 061-74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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