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여수시가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 측이 하자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고
지자체까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은 보여주기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1월 여수시가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하자 민원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수시는 두 차례에 걸쳐
부영주택 측에
하자이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C.G.)현재 하자보수업체가 없어
시기상 맞지 않다며
하자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이
부영주택의 입장입니다.(C.G.)
부영주택 측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지자체의
별다른 제재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INT▶
구남욱/ 여수웅천부영3차 임차인 대표회장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여수시청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된다.
이게 (부영주택) 본사 지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수시는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동호/ 여수시 허가민원과장
"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언제까지 해라 할 수 있는
법적 구성 조건은 없습니다."
(C.G.)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2항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가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C.G.)
하지만 이 조항이
2017년에 신설되면서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
민원이 계속되자
여수시의회에서도
부영아파트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INT▶
이선효/ 여수시의원
"다양한 하자 보수 의견에도
전혀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하자보수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해 강하게 시정부에서 압박을 해야 하고요."
서민들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잘 알려진 부영주택,
하자이행계획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만 누적되는 가운데
법 제정과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안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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