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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은?...법·제도 개선

안상혁 기자 입력 2022-03-25 00:00:00 수정 2022-03-25 00:00:00 조회수 1

◀ANC▶

여수시가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 측이 하자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고

지자체까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은 보여주기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1월 여수시가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하자 민원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수시는 두 차례에 걸쳐

부영주택 측에

하자이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C.G.)현재 하자보수업체가 없어

시기상 맞지 않다며

하자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이

부영주택의 입장입니다.(C.G.)



부영주택 측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지자체의

별다른 제재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INT▶

구남욱/ 여수웅천부영3차 임차인 대표회장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여수시청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된다.

이게 (부영주택) 본사 지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수시는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동호/ 여수시 허가민원과장

"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언제까지 해라 할 수 있는

법적 구성 조건은 없습니다."



(C.G.)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2항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가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C.G.)



하지만 이 조항이

2017년에 신설되면서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



민원이 계속되자

여수시의회에서도

부영아파트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INT▶

이선효/ 여수시의원

"다양한 하자 보수 의견에도

전혀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하자보수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해 강하게 시정부에서 압박을 해야 하고요."



서민들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잘 알려진 부영주택,

하자이행계획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만 누적되는 가운데

법 제정과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안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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