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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불 초긴장...'자나 깨나 불조심'

김단비 기자 입력 2025-03-25 15:07:38 수정 2025-03-25 17:06:11 조회수 261

◀ 앵 커 ▶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닷새째 접어들었습니다.

전라남도도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산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사소한 부주의에서 
산불이 시작된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24건.

전국에서는 229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만 50여 건의 산불이 집중됐고,
이 기간 고흥과 보성 등 전남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불길은 하루 만에 잡혔지만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소문을 내고,
산불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 SYNC ▶
김영록/전남지사
"작은 관심 하나가 푸른 전남의 산림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각 마을에서는 수시로 안내방송을 하고,
산불감시원의 예찰도 강화됐습니다.

◀ st-up ▶
"하지만 계도와 단속에도 논밭 곳곳에는 
이처럼 최근까지 소각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5,455건 가운데 
60% 이상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입산자 실화가 31%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 INT ▶
농민
"불 피우지 말고, 담배꽁초 조심하라 그러고... 조금이라도 태우면 쫓아와. 오셔가지고 못 태우게..."

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전이 2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일(26) 밤부터 모레(27) 사이
한차례 비가 지나고 나면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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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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