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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END▶
외국인의 국내 입국 제한이 대폭 완화된 건
지난 2000년대 초반.
최대 석달까지 비자 없이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60%가
이같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마약 전과가 있다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INT▶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리본부
"사증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자국에서의 범죄기록 확인이 불가능하죠."
c/g]정부의 비자면제 협정 이후 외국인
마약범죄는 대마초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소지가 더 간편한 향정신성물질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향정사범, 대마사범 4배]
정보당국은
해외조직으로부터 X-RAY 투시가 되지 않는
포장을 한 국제우편으로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NS와 딥웹 등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경로로 유통되다 보니, 마약 판매자들조차 이른바
'윗선'은 알지 못합니다.
마약 수사가 뿌리를 솎아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SYN▶ 해경 관계자
"공급책이 결국 확인이 안되서.. 단순투약 사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과 전남 21개 경찰서에서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15명이 고작.
외국인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인력도
전남을 통틀어 30명에 불과합니다.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찰관도
부족해, 뿌리내리는 마약 범죄에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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