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불룩하게 언덕진 곳 위에
부러진 안테나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들이받은
콘크리트 재질의 둔덕 때문에
참사가 커진 것 아니냐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항공운항관리 전문가 (음성변조)]
"그게 사고를 키운 거지. 보통이면 인천이나 김포 보면은 철골로 돼 있어요, 철골. 부서지기 쉽게."
국토부는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무안공항의 안전 구역 거리는 199m인데,
둔덕은 이 구역을 넘어 설치돼 있어
규정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 INT ▶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저희 무안 쪽은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설명은 지난 5월 무안공항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적받은 내용과 배치됩니다.
(CG) 이 공항운영규정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지점부터 240미터까지
안전구역을 확보해야하지만,
활주로 양방향 모두
각각 38미터와 41미터가 짧다는 겁니다.
무안공항은 실제로 이 지적을 받자
활주로 연장 공사 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안전 구역을 어디까지 확보해야 하는지를 놓고
국토부와 항공공항공사가 혼선을 빚고 있는건데
정작 국토부의 공항 시설 설계 세부 지침에는 안전 구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G1) 첫번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안테나까지
안전 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CG2)이 구역에 들어오는 모든 장애물은
부서지기 쉽게 설치되어야 한다고도 설명합니다.//
(인터뷰)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고속도로 속도가 100km인데 90km 유지했다고 해서 사고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사고가 나면 왜 났는지 왜 미끄러졌는지."
항공 전문가들은 대형 인명 사고가 났다면,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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