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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린이, 교통사고 과실비율 축소 등록일 : 2008-05-15 09:13

오는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나 노인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해자·피해자 과실(過失) 비율' 개정안을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실 비율이란 교통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이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만 13세 이하)가,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만 65세 이상)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현재 65%(운전자) 대 35%(보행자)에서 9월부터는 75% 대 25%로 바뀐다.

육교나 지하도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 과실 비율도 60%에서 4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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