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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록일 : 2008-07-01 11:35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현행 건강보험가입자들의 7월분 보험료가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우선적으로 등급판정이 완료된 약 10만 명이 이용 가능하며 7월말에는 약 14만 명, 연말에는 17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며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국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며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추가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장기용양보험료 납부대상은 모든 직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며 장기용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0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약 264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당 평균 2560원의 추가 부담을 납부하게 된다. 인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발송되고 가입자들은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한 국민 불만을 우려하여 성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홈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에서 노인성 질환자나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
박전자 기자 koreanmedi@korean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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