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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이렇게 달라졌어요 등록일 : 2008-07-22 16:26

월부터 노인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새로 도입되고,상습 성폭력범에게는 전자발찌가 채워지는 등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이 많아요.

교통---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시행: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오산IC44.8km구간에서 평일에도 오전 6시~오후 1시까지 버스 전용차로제를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노인요양보험 서비스 시행:치매와 중풍등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국가가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간병,수발,가사지원 등 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만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65세 이상이라도 월소득이 40만원이하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천6백만원을 넘지않아야한다.노인부부는 합산소득이 65만원이하(재산만 있을경우 1억 5천3백60만원 이하)일때 연금을 지급한다.노령연금 수혜자로 선정되면 매달 8만4천원(부부는 13만 4천원을)받는다.

부동산--주택거래 신고 거부때 과태료:9월 14일부터 주택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사람이 단독으로 신고 할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겐 최대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소득 신혼부부 주택공급:7월부터 결혼5년이내로 자녀가 있으면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주택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

세금--현금영수증 기준금액 폐지:7월부터 5천원 미만 거래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10월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의 국세도 건당2백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유가 환급금 지급:근로자(총급여3천6백만원이하)나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 이하)에게 1년간 최고 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한다.

경유차 유가 보조금 지원:버스,화물차와 농어민에게 경유 기준가격(L당 천팔백만원)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고,1톤이하 소형 자가용화물차는 리터당 2ㅂ백50원(엘피지차는 리터당 백 47원)을 환급한다.

통신--휴대전화 USIM 잠금 해제:7월부터 3세대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를 바꾸더라도 기존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다.3세대용 휴대전화의 이용자 식별모드USIM잠금설정이 전면 해제되므로 이동통신사를 옮길 경우 휴대전화 뒷면에 부착하는 USIM카드만 교체하면 된다.

교육--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7.65%)가 소득 하위 3~7분위에 한해 1%씩 인하된다.소득3~5분위 학생은 4.65%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중.고교생 학교 운뎡지원비 지원 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중.고교생 자녀에게만 학교 운영지원비를 전액지원했으나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자녀까지 지원한다.

행정--주민등록증 어디서나 재발급: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거주기 듭.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동읍면사무소 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백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기존3백인이상 사업장에서 백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백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노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과 그밖의 근로조건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수 있다.

법무--특정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 시행:'특정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을 9월부터 시행,최대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외출제한.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와 같은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된다.24시간 위치가 추적되면 상담치료도 병행된다.

환경.식품---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쇠고기 ,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은 영엽장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쌀과 김치류는 100평방미터이상 영업장에 적용한다.쇠고기는 7월초,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노동.산업--법정근로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줄이는 개정근로기준법을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근로자는 3일 (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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