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달라진 사항이 적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이던 연말정산 시기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되면서 필요한 증빙제출 기간이 예년보다 1개월 연장된 2009년 2월초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와 보험료특별공제 대상 보험료(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연금저축보험료가 있으며, 그 종류와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대상 보험료의 종류 및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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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연금보험료 ······· |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
보험료특별공제 대상 보험료의 종류 및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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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건강보험료 ········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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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용보험료 ···············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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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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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장성보험료 ··········· |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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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장애인보험료 ··········· |
근로자가 납입한 장애자 전용 보장성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
[용어설명]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자동차보험 포함),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으로서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으로 표시된 것. |
기타소득공제 중 연금저축공제 대상 보험료의 종류 및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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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연금저축보험료 ·· |
2000.12.31 이전 가입자의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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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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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금저축보험료 ········ |
2001.1.1 이후 가입자의 연금저축 불입금액 전액 (연금저축불입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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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불입액 중 근로자 부담액의 합계액을 300만원 한도로 공제) | |
보험료특별공제에서 보장성보험료를 연말정산 할 때 유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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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금액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를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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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피보험자 |
근로자 본인 |
가능 |
가능 |
불가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가능 |
가능 |
불가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불가 |
불가 |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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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 더 많은 저축성보험은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각종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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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직한 기간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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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의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어떤 보험종목이든지 납입한 보험료가 이미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굳이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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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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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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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상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상대 배우자가 모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즉 배우자가 각각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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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보험회사 및 농협ㆍ수협ㆍ우체국(본인)에서 발급한 보험료납입증명서(팩스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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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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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보험료 납입자의 주소로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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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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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5일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공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도 함께 발급이 가능하므로 모든 필요서류를 한 곳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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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된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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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8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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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항목 및 계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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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의 내용(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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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세청 200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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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전체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하고 인쇄하여 연말정산의무자(근무회사)에게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만약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말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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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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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서비스 대상 항목 |
2009년 1월 15일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 주택자금공제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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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돌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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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07년 연말정산 때 공제누락하여 받지 못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 환급신청하기’ 코너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보내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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