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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생활의 지혜

음주운전 적발 대처법 등록일 : 2009-06-10 16:44

[극히 적은 양의 알콜섭치 후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대처방법!!!]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맥주 한두잔정도의 술을 마시고 한참이 지나서 정신이 말짱한데,

50만원에서 1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면허정지를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측정기 검사>

일단 음주단속시 측정에 걸려서 음주수치를 검사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사전에,

1. 가글과 구강청결제는 금지입니다.

그건 알콜을 입에 물고 음주측정기계에 입김을 부는 것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알콜섭취를 전혀 하지 않은 분이 구강청결제를 입에 뿌리고 검사를 했다가 0.76까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5분에서 15분까지 효과가 지속됩니다. 만약 가글을 한 상태라면 경찰관에게 말합니다.

2. 입을 물로 행구고 또 많이 마십니다.

음주측정 전 물을 마시는 것은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음주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자를 위해 물을 구비해 놓습니다.

물을 마신다고 시간을 많이 끌면 자신에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일단 1리터정도의 물을 두,세번에 나누어 들이마십니다.

이 때 물을 많이 마셔두는 것은 2차검사인 핼액체취 검사를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알콜분해를 돕고 알콜을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합니다.

3. 음주측정시 입김을 불 때 너무 세게 불지 않아야 합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고 트럼이 나올 정도로 측정기에 대고 입김을 너무 세게 불면 그만큼 수치는 높게 나옴니다. 비록 0.001이라도 차이가 나는 사안이니 두,세번 측정을 해야 한데도 침착하게 조심해서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부는것도 좀.. 이건 너무 세게 불었을 때 나타나는 불이익을 막기위한 것입니다. 평범히 일정하게 입깁을 불었을 때는 수치는 차이가 없습니다.

PS. 만약 술을 마신지 얼마 않돼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0.05이하로 나와서 훈방조치 되었다면, 반드시 차를 두고 가시던지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셔야 합니다. 만약 그냥 차를 몰고 가시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 술이 올라왔을 때 단속에 걸려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음주정지를 당하면 그건 유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항의하거나 훈방된 사실을 설명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혈액채취>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단 한번입니다.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하게 해달레도 경찰은 전혀 수긍하지 않습니다.

만약 0.05~ 0.06의 수치가 나왔고 면허정지의 위기에 처했다면, 두번째 단계로 혈액체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병원에서 혈액을 체취해 혈액에 녹아있는 알콜의 양을 검사해 수치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과수에 혈액의 알콜농도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일 ~ 2주일정도 걸립니다. 검사결과가 나오면 경찰에서 전화가 오고 그 때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는 결과를 않알려주니 그냥 경찰서로 출두하세요. 괜히 경찰눈밖에 나지 마시구.

이 때 먼저한 음주측정은 취소되고 혈액채취의 기록으로 음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액채취를 요구하였는데 마찬가지로 0.05이상의 음주치수가 나오면 어쩌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십시오.

혈액채취를 요구했다는 것은 경찰의 처분에 불응하고 시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기록을 보고 음주에 대한 벌금을 물릴 때, 얼마 전 가수 비가 미국 하와이에서 당했던 것처럼, 일명 <괘심죄>로 벌금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판사가 일일이 음주수치와 음주수치하던 과정, 음주거리, 신분(학생, 직장인), 음주경력, 음주량을 검토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러니 음주단속 경찰관에게도 최대한 공손히 대하시는게 이롭습니다. 경찰관도 종종 음주결과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견서가 자신에게 유용할 수도 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게 의견서 하나 써덜러고 강요한다면 불리하실 거 아시죠? 경찰이 음주자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당시 싱황이 특이하게 음주자에게 불리한 경우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측정을 다시 할 수 없을 경우정도만 가능합니다. 음주자에게 불리한 의견서를 쓰는 경우는 행패, 불응, 측정시간 지연, 협박 등이 있습니다.

일단 혈액채취를 결정하셨으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알콜섭취 시간을 정확히 말합니다.

혹자들은 일단 음주단속에 걸리면 술을 마신 시간을 늘입니다. 그러면 처벌이 약할거 같아서죠.

하지만 그런건 없습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합니다.

혈액채취시 경찰관이 술을 마신 시기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최종 술을 마신 시간부터 90분이 지난 시점에 혈액채취를 합니다.

90분이 넘는 시점부터는 <위드마크>라는 공식을 적용해 술의 종류(맥주, 소주, 양주 등)를 묻고, 그에따른 알콜농도를 계산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0.03%의 알콜농도를 혈액채취의 결과에 추가하는 것입니다.(0.03%~0.08%까지의 수치를 적용하지만 대부분 가장 낮은 0.03%를 적용합니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 60분에서 120분사이에 몸의 알콜농도는 최고치에 달하고 그다음부터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러니 결코 술을 마신 시간을 사실보다 전으로 말한다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30분 전에 마시다 걸려놓고 2시간 전에 마셨다고 하면 30분 후 혈액채취를 하면 먼저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나온 치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에 거짓말을 했다면 경찰관한테 다시 말하세요.

2. 병원에 갈 시간동안 물을 자주 마십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 물은 알콜을 분해해주고 소변으로 알콜을 내보냅니다.

혈액채취 결정 후 병원에 가기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미고 또 그만큼의 시간을 경찰이 기다려줍니다.

3.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막습니다. 혈액순환을 막으면 그만큼 알콜분해 속도가 늦어집니다. 단 0.001%라도 알콜농도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담배는 잠시 안피우시는게 좋습니다.

4.잠시 눈을 붙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경찰차 안에서건 경찰서 내에서건 쪽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한다고 해서 경찰관이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경찰관은 단속적발자를 처벌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차분히 눈을 붙이니 술이 더 올라온다구요? 상관없습니다. 몸이 뜨거워지는건 몸속 알콜이 분해되는 과정이라 그렇습니다.

5. 병원에서 주사를 놓기 전에 때 사용하는 솜이 일반 알콜 솜인지 혈액알콜측정자 전용 요오드 솜인지를 확인합니다.

요즘은 알콜측정 시 경찰서에 구비된 혈액알콜측정용 도구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측정을 하지만 이 일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솜에 묻어있는 알콜이 주사바늘에 묻어 알콜치수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도 많았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세수를 합니다. 쉼호흡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소변을 봅니다. 경찰관의 말에 수긍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칩니다.

사람의 각 체질에 따라 혈액알콜농도치수가 음주측정기 치수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주의할 점만 지키신다면 불이익없이 정확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 출처 : 인터넷 행정사 사이트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의 주취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1항)
인명피해나 물피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통상적인 벌금은

0.05%~0.1%는 50만원 ~ 100만원
0.1%~0.15%는 100만원 ~ 150만원
0.15%~0.2%는 150만원 ~ 200만원
0.21% - 0.25%는 200만원 ~ 250만원
0.26% - 0.30%는 250만원 ~ 300만원
0.31% - 0.35%는 300만원
0.36% 이상은 구속기소입니다

< 행정처분 > 출처 : 인터넷 행정사 사이트

0.05%이상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100일간의 면허정지,
0.05%이상 음주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내었거나,
0.1%이상의 음주운전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서류 송달문제=============

집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과 면허취소관련 서류가
가지 않도록 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취소통지서
발송보류 신청을 하십시요.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며,
연락처를 남기면 나중에 연락이 오므로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검찰청과 법원에서 오는 벌금관련 서류들은
주소를 변경못하셨을 경우 검찰청 사건과에 전화해서
주소변경요청을 하세요.
검찰청데 따라서 전화로 신청을 받는곳도 있고
직접 와서 신청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안내=============

벌금 분할납부는 법적으로 납부연기와 함께 허용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할 납부는 힘듭니다.

검찰징수 사무규칙 12조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활무능력자
불의의 재난피해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타인의 대리납부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7가지
예외적 경우에 한해 벌금분할과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지만,
분할납부나 연기의 절차 역시 어렵습니다.

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소명서를 첨부해 담당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의 카드납부는 엘지카드만 가능합니다.

- 가능한 사람 : 카드 가입자 본인
- 할부가능개월 : 24개월
- 할부가능최소금액 : 30만원
- 카드 수수료 : 없음
- 방법 : 엘지 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로그인하여
납부안내에 따라 분할납부신청.



=============벌금 감경 문제=============

먼저, 음주운전 적발이 된 후 답답하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조서등의 서류가 언제 올라가는지 문의 합니다.

>아직 서류가 안 올라갔다고 하면 집안 사정이 너무 힘이 들어
반성문(또는 탄원서)를 올려야 하겠다고
언제 가도 되겠느냐며 요청을 하십시오.

>방문하시면서 음료수 한 박스 정도 가져 가면 좋고,
벌금감면 서류(탄원서 또는 반성문)를
내시면서 집안 사정이 너무 힘들다며, 잘 부탁 드린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서류가 올라 가면 검사님이 벌금을 정할때
반성하고 있구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구나...
형편이 어렵구나... 하면서 벌금액의 최저 금액을 청구할 것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작성시 내용은 자료실의 탄원서 양식을 참조하시면
되며 A4용지에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탄원서나 반성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진단서, 급여명세서, 부채증명서 등)
을 제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조서가 이미 경찰의 손에서 떠나 검찰에 있는 경우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탄원서 또는 반성문을
검찰에 전화하여 담당 검사실을 문의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이미 법원에서 온 경우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가 나오면
약식명령에 나와있듯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법원에 가시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자료실의 정식재판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어
법원 약식계로 직접 또는 우편 접수 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류는 위 탄원서 또는 반성문과 동일하게
내용 작성하시면 되며,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접수후 약 한달후에 법원에서 법원출두명령서가 나옵니다.
정해진 날에 법원에 가서 판사님께 잘 사정을 말씀하시면
사정에 따라서 벌금감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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