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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지폐 보상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 등록일 : 2009-10-26 13:29

손상화폐 및 불에 탄 돈은 한국은행 본점 및 전국의 지역본부,

지부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에서는 훼손 · 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새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음

다만, 교환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은(남아있는 정도)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및 우체국에서도 교환
할 수 있음

손상된 은행권(지폐)의 보상정도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 · 불 · 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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