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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등록일 : 2009-12-28 09:13

보험상식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말 IFM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으나 그 시한은 2000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어, 1월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에 대해서는 가입금융기관이 파산을 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사고보험금이나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해약환급금(또는 사고보험금이나 만기시 보험금)
▷소정의 이자: 약정이자와 공자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보호되지않는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말 IFM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으나 그 시한은 2000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어, 1월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에 대해서는 가입금융기관이 파산을 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사고보험금이나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해약환급금(또는 사고보험금이나 만기시 보험금)
▷소정의 이자: 약정이자와 공자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보호되지않는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피보험자가 생사불명인 경우 민법상 실종신고제도와 호적법상의 인정사망제도를 활용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는 사망의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에 생사불명인 자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자로 간주하게 되나, 인정사망은 사체의 확인은 없으나 주위의 정황으로 보아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종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공서의 보고를 근거로 즉시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 중에서 부재자가 있는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부재자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는 것이다.

부재자의 의미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생사불명인 자도 실종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역시 부재자로 취급된다. 부재자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그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친권자, 후견인)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재산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호적기재 예시





피보험자가 장해시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계약에서 사고로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배우자나 가족들이 막무가내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때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타인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임할 능력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시에는 주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때에는 법원으로부터 보험수익자에 대한 한정치산 선고나 금치산 선고를 받고, 후견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





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생명보험 개별약관은 종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하여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자를 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종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며, 첩관계, 단순한 동거관계 및 사통관계(私通關係)등은 사실혼으로 보지 않는다(우리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만 성립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수십년 계속해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부부가 되겠다는 합의)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사실혼의 법률적 효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는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가지며, 일상가사대리 권도 가지나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성년의제 제도(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으로 보는 제도)의 적용이 없으며, 배우자로서 상속권 도 없다.

사실혼 배우자의 종피보험자 자격에 대한 보험감독원의 유권해석


약관조항중 종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경직하게 해석할 경우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을 종피보험자로 한다고 의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혼인 신고가 지연되었거나 또는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만을 미필한 경우의 부부일방은 종피보험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에까지도 보험이 무용하게 될 것이므로 동 약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요건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항은 도덕적 위험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전 피보험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방편으로 규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도덕적 위험이 개입되지 않는 사실혼관계자를 근본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일체 배제한 것은 아니라 봄이 합리적이다.

(사건 93조정-37 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







증여 유형별 증여시기
증여시점은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간, 납부기한, 소멸시효, 제척기간 등의 산정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구 분 재 산 증여시기
(증여의 소명자료로 제출 가능한 것)
일반(원칙) 모든 재산 증여·수증재산의 현실적 취득일
재산종류별 토지·건물·부동산 등기일·소유권변경일·명의개서일
신축건물등 준공검사서의 준공일·가옥대장 등재일 10만원
등록동산
(항공기·중기·자동차) 공부상 등기·등록일
일반동산(물건·비품 등) 인도일·점유일·지배일
주식·유가증권 식인도일·명의개서일·배서일·교부일
정기금·보험금 각 취득일·보험사고발생일
증여형태별 신탁계약 신탁이익원본·수익 수취일
친인척양도·저가·고가양도 양도·양수시기
채무면제·채무인수 면제이익수취일·의사표시일·채무의 실제인수일·승낙일·실제변제일
합병·증자·감자 등 합병일·주식배정일·소각일


보험금과 증여세·상속세 과세관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과세관계
(상속·증여시점) 비고
만기시 사망시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父 父 父 父 세금없음 상속세
(사망시)
父 父 父 상속인 세금없음 상속세
(사망시)
父 父 母 상속인 증여세
(만기시) 상속세
(사망시)
父 父 子 子 증여세
(만기시) 상속세
(사망시)
父 母 子 子 증여세
(만기시) 증여세
(사망시)
子 子 子 상속인 증여세
(보험료납부시) 증여세
(사망시) 父가 子의 명의로 계약체결






IMF의 영향으로 실직 또는 빚에 쪼들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시키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1.면책사유를 두는 이유는?

======> 비도덕적인 행위 또는 범죄행위 등의 공서양속 위반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고, 인위적인 보험사고의 유발을 막음으로써 도덕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상법상 근거조항은?

======> 제 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표준약관상 면책사유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제 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해 준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여기서‘고의’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사망,상해 등)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그 행위를 하려는 심리적 의식상태를 말하며, 사망보험의 경우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보험금 수취목적 유무를 불문한다.

다만,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해약환급금지급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기납입 보험료 미반환








사망시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사망시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였음에도 수익자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지정된 사망시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에 누가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고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는데, 상속인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다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상속순위를 정하여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 1000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 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단,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1.5배를 더 가지게 된다.


< 이를 쉽게 도표화해서 알아보자. >


1. 직계비속
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이 모두 직계비속이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 이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직계비속으로 자식과 손자가 있으면 자식이 상속인이 된다.
나.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이든 차별이 없다. 따라서 친생자뿐 아니라 양자도 직계 비속이 된다.
다. 혼인중의 출생자뿐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도 포함한다.
라. 남자, 여자 차별이 없고, 기혼, 미혼 차별이 없으며,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도 없다.
마. 계모에 있어서 계자, 적모에 있어서 서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바.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취급한다.
사. 직계비속인 자식중에 1인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에게 자식(손자)가 있을 때에는 손자가 다른 자식들과 함께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2. 직계존속
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모두 직계존속이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이며,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부모와 조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선순위가 된다.
나. 직계존속은 부계이건, 모계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차별이 없다. 즉,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다.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고,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도 없다.
라. 계자에 있어서 계부·계모, 서자에 있어서 적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마.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피상속인의 모가 이미 사망하고 부만 있는 때에는 부만이 상속하며, 모의 직계존속은 대습상속할 수 없다.


3. 형제자매
가. 부계·모계, 남녀의 성별, 기혼·미혼의 차별이 없다.
나.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가 없고, 자연혈족·법정혈족의 차별이 없다.
다. 동복·이복의 차별이 없고, 이성동복(부는 다르나 모가 같은)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된다.
라. 형제자매가 수인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마.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즉, 형제자매중 1인이 사망하고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형제자매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나.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다. 방계혈족이면 되고,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부계·모계의 차별이 없다.


5. 배우자
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이다.
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최근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모 상호신용금고회장의 유산에 대하여 회장 형제들과 사위 사이의 상속권 다툼에서 사위가 1심에서 승소하여 동시사망과 대습상 속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시사망한 사람을 피보 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누가 보험수익자가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동시사망의 추정
우리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 로 추정한다” (민법 제 30조)고 규정하여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에는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므로 이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사망시기가 상속문제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이다. 동시사망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동시사망의 판단은 사망일자 및 시간이 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의 서류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한 사람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에게 자식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들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된다. 즉, 채무도 상속받게 된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속인 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 제 1019조 제 1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지 아니하고 따라서 채무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 또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는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상속인은 ‘보험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사망시에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지정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고 발생시에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며, 상속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청약서에 만기·생존시 수익자, 입원·장해·기타시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수익자 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지정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상법 제 733조 제 1항).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은 보험금수령권자가 누구냐와 관련이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상속인’과 같이 추상적으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상속인으로 지정하였을 때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말하며, 더 정확하게는 ‘보험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 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수익자를 수인으로 정한 때에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보며,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보험금 수령지분은 1.5 : 1이 된다.

보험수익자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중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보험,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는 수익을 변경할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만기·생존시 수익자 변경은 동의없이 가능하다.




1. 보험약관이란?

======>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정해 놓은 정형화된 표준적인 보험계약의 조건,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정해 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계약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약관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이유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 설명하여야 할 약관의 주요내용이란?

======> 계약의 효력, 계약의 무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면책사유), 보험금지급사유, 가입자의 고지의무 (건강, 직업 및 직종 등), 주소변경통지,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보험금 등 지급절차, 계약내용의 변경, 청약서상의 피보험자 직업 및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한도 그리고 개별보험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계약자에게 불이익한 사항 등이다. 실무상으로는, 청약서에 나와 있는 고지의무사항 및 보험가입안내장 또는 가입설계서 등과 개별보험약관에 〈약관 주요내용 설명〉이라 하여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설명하면 된다.




3.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시 어떤 문제(효과)가 있는가?

======> 상법은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1개월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준약관은 약관의 전달 및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회사는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 및 대법원 판례는 “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1996.4.12.선고, 96 다 4893 등)”고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문)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급부내용보다 과장된 내용이 기재된 안내장을 보험모집인이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 보험상품을 허위 과대 선전하는 문구를 기재한 안내장을 보험 모집인이 사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이러한 안내장을 그대로 믿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아니므로 회사는 여전히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에게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업법 제102조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대한 특칙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모집인을 대신해 손해를 배상한 보험자는 당해보험모집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826조의2)고 규정하여 혼인을한 미성년자는 친권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년 자와 동일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자식을 출산한 경우 친권자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성년의제의 효력이 생기는 혼인은 법률혼(혼인신고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제외된다 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법 이외의 미성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성년의제를 받은 자가 아직 미성년으로 있는 동안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 다시 미성년자로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무능력자 보호제도의 부활로 인한 거래의 안전문제, 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문제 등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으므로 혼인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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