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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아파트 부도 ...정말 죽까슴... 등록일 : 2002-01-01 00:00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수문화방송에서 꼭 일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없네요..

여자아나운서 공채는 언제쯤 있는지..

2002년에는 공채가 있기는 한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7년간 학원 프락치 자백 논란 격화



경북대 총학생회, 28일 프락치 자백 받고 30일 인문대 학생회장 강제연행



한 중년 남자가 지난 95년부터 무려 7년간 특정대학교 학생 간부들을 상대로 학원사찰을 벌여 왔다고 학생들 앞에서 자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프락치 논란이 벌어진지 이틀이 지난뒤 학생 간부 1명이 강제로 연행되면서 해당 학교 학생들이 동요하고 있다.


28일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10시께 최근 빈번한 도난사고의 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동아리연합회 간부 옷을 입은 중년 남자를 발견하고, 학생들이 추궁한 끝에 95년부터 학원사찰 활동을 해 온 프락치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문제의 중년 남성은 95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한 학생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 숙지하고 있었다. 그는 프락치 활동을 그만두려 했으나 전과범인 자신의 처지때문에 어쩔수 없이 프락치 활동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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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창 밖을 보다가

태양빛이 구름에 가리는 것을 봅니다.

한 해가 이렇게 쉬이 가버리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애를 쓰던 모습들

이곳 저곳에 여울져 있습니다.

보내는 시간들 잊으려 해도

다 잊지는 못한 그리움이

추억의 한 시절들로

아롱대며 기억 될 것입니다.



붉은 단추를 달고

다가오는 해 밝음이

가슴으로 다가와 알알이 맺혀있음을

당신께서는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사랑과 그리움으로 한 해를 보내고

행복함으로 다시 맞이 하심을

당신께 축하 드립니다.





한 해 아름답게 보내시고

가슴벅차게 다가오는

하늘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12월의 마지막날..별이..드림









여도아파트 주민들 분노가 극에 달하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 수도 있네요..


건설회사의 고의성이 다분한 부도로 아파트 전 주민이 이 추운 엄동설한에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 앉게 생겼으니...


<다음은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후 임대분양이 다 끝난 상태에서 원금조차 상환하지 않고 부도를 냈으니 입주자들로 받은 임대료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여도아파트 주민들은 여도건설에 아래와 같은 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일까요??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있기 바라며..




<통지문>


발신인은 귀사에서 발주한 여도아파트 96세대 입주자 대표로서 2001.12.29일과 20일등 양일간에 걸쳐 주민회의를 개최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의 되었으므로 결의 내용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본 아파트 96세대 입주자들은 계약 후 입주당시 금 2,300만원의 전세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사실이 있는데 2001.12.22 여도건설이 고의 부도를 내고서 모든 책임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도건설은 기히 전세 계약되어 계약자가 입주된 집을 다른 계약자와 다시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복지시설 공간을 제3자(사채업자)에게 팔았다고 하는 등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봉섭 주주와 대표이사인 귀하께서는 계약과 달리 분양평수 23평(실평수 14.25평) 아파트를 평당 205만원인 4천 7백 15만원에 분양을 받으라며 추가 부담을 강요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저희 입주자들은 귀하의 주장에 일체 동의할 수 없으므로 귀하와 주주인 이봉섭이 위와 같은 부당한 주장으로 권리행사를 하려면 입주시 계약 체결되어 지불한 전세금 2,300만원 전액을 통지문을 받은 즉시 환불해 주시기 바라며 이같은 저희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 입주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응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므로 본 건으로 인해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하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하는 바 입니다.



2001.12.31


발신인 (입주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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