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여야 4 당이 공동발의하겠다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지난 2013년부터 숱하게 발의됐지만
번번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던 건지,
그리고 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지,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여야 4 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긴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INT▶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백주대낮 국회에서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서 막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회는 3년 전에도
국회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 등 야 3당 대표와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더이상 5.18 역사왜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을 개정하자고 뜻을 모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길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걸까.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5.18 왜곡 처벌법을 번번이 반대한 건
이번 망언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입니다.
(C.G) 2013년엔 "명예훼손법과 중복된다"고,
(C.G) 지난 2016년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CG) 2017년에도
"부정적 평가를 못하게 하고, 처벌까지 하는 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반대에 앞장섰습니다.
(CG) 대표적 악법을 자신이 막아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을 왜곡해 형사재판 중인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INT▶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이 분(지만원 씨)보다 더 이 5·18에 대해서 연구를 깊게한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5·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런 집요한 반대에 더해
왜곡 논란이 뜨거울 때는 앞장서서
법안 발의에 나섰던 의원들이
정작 상임위 통과엔 소극적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 제한 등
5.18 역사왜곡 처벌법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우려점 역시 발목을 잡은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은 세부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INT▶
김재윤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18 민주화운동 부인죄를 만들면 완충작용으로 학술 연구에 필요하다면 (괜찮다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하나 더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은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 마련에일단 추진력을 실어줬습니다.
공동발의를 합의한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넘어
실제 입법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해 낼지에 따라
5.18 역사 왜곡의 역사가 뒤바뀔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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