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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하수도 요금 1천만 원"..아파트 문제 극적 합의

천홍희 기자 입력 2024-11-20 17:39:12 수정 2024-11-20 18:10:52 조회수 53

◀ 앵 커 ▶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
매달 1천만 원의 하수도 요금이 청구돼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커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하수 800톤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지하수들은 하수도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보니 이 아파트로 청구되는 
하수도 요금만 매달 1천만 원대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두고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시,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면서 
주민들은 한동안 하수도요금 폭탄을 맞아야 했습니다.

------ (2023.11.17 광주MBC 뉴스데스크)
한 가구당 1만 7000원 수준으로,
올해 광주 지역 월평균 가정용 하수도 요금 
3000원보다 6배 가까이 많습니다.
--------
(화면전환)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질 뻔했던 지하수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1년만에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 SYNC ▶국민권익위원장
"여러분께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익위는 지하수를 
하수처리장 대신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와 분리돼 흐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이 제안에 당사자들이 동의했고,
서로 비용을 일정부분 내기로 하면서 
마침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 st-up ▶
"광주시는 아파트에서 4km 떨어진 
이곳 서방천까지 새로운 배수관을 만들어 
지하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공사를 맡고, 
포스코이앤시가 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SYNC ▶포스코 실장 
"저희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1억이 넘는 하수도 요금을 냈던 
아파트 주민들도 
하수도 요금을 환불받는 대신, 
공사 비용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 INT ▶ 주민 대표
"내지 않아도될 돈을 주민들이 내면서 화가 많이 났던 거죠. 이 협약안을 가지고 주민 투표를 붙였는데 93.8%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파트 공사 중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만큼,

앞으로 아파트 유출지하수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INT ▶정준호 /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착공 전에 미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선정이 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한 번 개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합의한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설계를 마치고 
내년 가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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