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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출근 1시간 만에..40대 노동자 숨져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5-20 20:40:06 수정 2021-05-20 20:40:06 조회수 6

◀ANC▶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사고 현장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컨베이어 밸트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오늘(20) 오전 8시쯤

이 공장에서 일하던 43살 A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A 씨가 근무하던 공정은

C자 모양의 형강을 만드는

일명 '롤포밍' 라인으로,

3인 1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해

사고 상황은 보지 못했지만,



A 씨가 기계에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던 도중, 기계가 멈추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공장 관계자

"그게(기계가)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철강을) 자를 때만 움직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머리를 들이미니까... 얼굴을 다쳤는데, 119를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



출근한지 1시간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었다는

믿지 못할 소식을 접한

A 씨의 가족들은

황망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수 시간이 지났지만

사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회사측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INT▶ A 씨 아내

"애가 셋이에요. 어린애들..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해서, 출근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전화 와서 그냥 사망했다고.. 아무 설명 없이 사망했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유가족들은 3년차 숙련된 노동자인 A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건, 그만큼 현장 안전설비가

미흡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 씨가 끼어 숨진 기계 주변에는

방호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람 손이 필요하지 않은 공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해당 공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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