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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차인이 알아두어야 할 꿀팁 7가지 등록일 : 2016-04-29 17:55
전월세 임차인이 알아두어야 할 꿀팁 7가지
첫번째,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업소에 부탁하거나 해당구청,또는 직접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수있습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할 사항은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주인 명의와 전세 게약시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를 살펴보고,구청에 재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 집주인이 맞는지, 근저당권, 가압류 등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 이사 후 전입신고, 확장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두는것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주면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세번째, 대출금과 전세금합산액이 시세의 80%를 넘으면 피히라
매매가 대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액(대출)과 전세금 합산액이 매매시세의 80%를 넘는 집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종 경비를 빼면 전세금을 온전히 보전하기 힘듭니다
네번째 . 전월세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적용되는 이자율으로,법정 전환율은 기준 금리의 4배 (현재 기준 1.5%*4=6%) 또는 10% 중 낮은수치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에만 적용되는 부분으로,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 때에는 적용 되지는 않는 부분이며,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7% 정도 결정되어집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식 : 월세/ (전세금 - 월세보증금) * 100)
다섯번째 ,반전세 계약시 주의 사항
서울의 경우 도배/장판은 전세일때는 세입자, 월세일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관행이므로, 계약전 이러한 지원사항을 계약전에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하여 변동사항을 체크하여,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계약서 특약에 종전계약의 승계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번째 ,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것이 원칙이다.
현행법상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는것이 원칙이지만,수도꼭지,형광등 등 소규모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하는게 상례입니다.
일곱번째 , 주택임대차는 법적으로 2년의 기간을 보장한다.
2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며1개월전까지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2년 자동연장됩니다. 세입자는 자동연장기간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업소에 부탁하거나 해당구청,또는 직접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수있습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할 사항은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주인 명의와 전세 게약시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를 살펴보고,구청에 재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 집주인이 맞는지, 근저당권, 가압류 등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 이사 후 전입신고, 확장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두는것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주면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세번째, 대출금과 전세금합산액이 시세의 80%를 넘으면 피히라
매매가 대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액(대출)과 전세금 합산액이 매매시세의 80%를 넘는 집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종 경비를 빼면 전세금을 온전히 보전하기 힘듭니다
네번째 . 전월세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적용되는 이자율으로,법정 전환율은 기준 금리의 4배 (현재 기준 1.5%*4=6%) 또는 10% 중 낮은수치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에만 적용되는 부분으로,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 때에는 적용 되지는 않는 부분이며,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7% 정도 결정되어집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식 : 월세/ (전세금 - 월세보증금) * 100)
다섯번째 ,반전세 계약시 주의 사항
서울의 경우 도배/장판은 전세일때는 세입자, 월세일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관행이므로, 계약전 이러한 지원사항을 계약전에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하여 변동사항을 체크하여,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계약서 특약에 종전계약의 승계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번째 ,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것이 원칙이다.
현행법상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는것이 원칙이지만,수도꼭지,형광등 등 소규모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하는게 상례입니다.
일곱번째 , 주택임대차는 법적으로 2년의 기간을 보장한다.
2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며1개월전까지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2년 자동연장됩니다. 세입자는 자동연장기간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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