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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중복가입 피해 사라진다 등록일 : 2008-04-24 13:12

손보 중복가입 피해 사라진다
`중복확인시스템` 이르면 내달부터 서비스

사고가 나면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A사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했던 이 모씨는 B사 설계사가 보장금액이 너무 적다며 사고 때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권하자 별다른 망설임 없이 가입했다.

이씨는 B사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사고를 당했고, 3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그는 두 회사에서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A사에서 100만원, B사에서 200만원 등 300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억울하다"며 따졌지만 "실손 보상형 상품이라 손해 본 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고,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도 설명돼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이씨처럼 실손형 상품에 중복 가입하는 바람에 혜택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험료만 날리는 사례가 많았는데 다음달부터 이 같은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실손형 손해보험 상품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막판 점검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소비자들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중복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에 이미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손보협회가 구축한 '중복 가입 확인 시스템'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 서비스될 예정이다.

현재 손해보험 상품은 실제 들어간 입원비나 치료비만큼을 보상해 주는 '실손형'이 대부분이다.

이 상품은 중복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 놓은 금액만큼 보장해 주는 생명보험 상품(정액형)과 달리 실제 피해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은 실제 피해액 한도 내에서 각각의 보험계약에 비례해 나눠 보상한다.

이 같은 사실은 약관에 설명돼 있지만 고객들이 놓치기 쉽고 보험사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복 가입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지점을 통해 대신 조회해 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조회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실제 피해액 또는 비용만 지급하는 실손형 상해ㆍ질병보험 상품의 의료비 부분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시스템 불안정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종 테스트 중"이라며 "서비스 개시에 발맞춰 상반기 중으로 가입자에게 중복 가입 여부 조회를 원하는지 먼저 묻고 기존 가입 상품의 보장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도록 '손해보험상품 공시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매일경제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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