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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떼기 등록일 : 2008-09-29 15:58

전자정부(www.egov.go.kr)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늘고 있다.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찾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의 컴퓨터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거나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는 것이다.

최근 전자정부 민원서비스는 공시지가확인 등 기존 3종에 이어 '주민등록등(초)본' 등 5종의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2단계 사업이 시작돼 서비스폭이 더욱 넓어졌다.

◇어떤 서비스 제공하나=현재 전자정부 사이트는 운전면허증 갱신 정보 등 총 4000여종에 달하는 정부 민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과 가정▶부동산▶자동차.교통▶세금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관련 민원 내용을 설명한다. 분야별 민원 안내.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으면 된다.

신청한 민원 서류를 출력해 문서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토지(임야)대장등본▶주민등록등(초)본▶건축물대장(서울에서만 발급 가능)▶농지원부등본▶장애인 증명▶모자가정 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8종이다.

또한 직접 관공서를 찾을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전자정부 민원창구에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등 400여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민원 서류는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인근 행정관서를 직접 찾아가서 수령하면 된다. 신청한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도 있다.

◇아직 개선점 많아=인터넷 서류 발급시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서류가 잘려서 나오는 것 등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특정 화면을 보려 할 때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뜨기도 한다. 특히 운영체제가 윈도98인 경우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안내문이 자주 떠오른다.

전자정부 서버의 시스템 불안으로 민원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과 관계자는 "사용 중 불편한 점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페이지 찾기 오류는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전자정부 사이트 내 공지사항에 올려 놓은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불편 사항 상담=안내데스크(02-3703-3182)에 전화하면 오프라인상에서 상담할 수 있다.



◇이용하려면=전자정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사이트내에 들어가 각종 서류를 열람하거가 자신의 민원 처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민원서류를 발급·열람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처럼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신분증과 도장·통장 등을 가지고 은행·우체국 등 공인인증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이들 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인가코드‘를 발급해 준다.이후 해당 은행 사이트 등에서 인가코드를 이용해 공인인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면 된다. 컴퓨터에 설치된 인증서를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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