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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생활의 지혜

유가환급금 개별신청방법 등록일 : 2008-11-07 22:15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08.10월 신청할 때에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08년도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경영관리팀내에서 신청을 해야 하므로 홈페이지상 개별신청은 안된다고 나오네요.
■ ’08년도 근로자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절차는
’08.10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08년도 종합소득자)은 ’08. 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한다.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금액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 되는지
총급여액 3,600만원이 초과되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예시> 총급여액 3,650만원(근로소득금액 2,360만원)과 임대소득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2,390만원인 경우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로 유가환급금 지급되지 않는다.

■ ’08년 신규 취업자의 신청방법은
’07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07년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는 ’08. 10월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08년도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 경우 ’08년 11월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반면 ’07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09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를 주장하면 지급받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따라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여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유가환급금제도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각각 유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차량을 소유하여도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유가환급금은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산업기능요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군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가환급금의 근로자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인턴사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인턴사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급 받을 수 있다.

■ 식당 보조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식당 보조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도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자에 해당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 일용근로자가 지금이라도 2007.7.1~2008.6.30 기간 중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는 첫째 ’07. 7. 1~’08. 6. 30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둘째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셋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기 제출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의 환급금 신청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09.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유가환급금 신청 전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방법은
08.10월 원천징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08.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의 신청방법은
’08년에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로서 ’07년 소득(총급여액)이 있으면 ’08.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07년 소득(총급여액)이 없으면 ’09.5월에 신청해야 한다.

■ 유가환급금 신청 이후 신규 입사한 경우 신청방법은
신규 입사일 이후 근로제공 월수 분을 ’09.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한다.

’09.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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