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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등록일 : 2009-05-31 23:44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에 대해 "설마 내게 무슨 일이 있을라구"하고 자기 본위적인 안이한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막상 불의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당황하여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엉뚱하게도 가해자라는 처벌과 보상까지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설령 피해자가 판정을 받게는 되었으나 사실 규명까지는 한동안 고생을 겪는 예가 흔히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예는 사고처리 요령을 잘 모르는 초보운전자나 운전경력은 많지만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오너 운전자의 경우에 흔히 있다. 특히, 여성운전자의 경우 상대운전자가 윽박지르며 큰소리 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면허증을 내주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까지도 종종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현장을 조치하는 요령을 어느 정도만 숙지하고 있으면 불이익 방지는 물론 정당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현장조치 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사고 발생시 꼭 조치해야 할 것

1. 부상자를 재빨리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상자의 구조. 중상인 경우에는 환자의 안정에 유의한다.

2. 전화 119번을 돌려 구급차를 요청한다.

부상자의 수, 사고 발생 장소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3. 후속 차량에 사고의 발생을 알린다.

부상자의 구조와 동시에 후속 차량이나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린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50m 이상 떨어진 후방에 빨간 깃발, 빨간 램프, 발연통, 삼각표지판 등을 설치
하거나 수신호를 하여,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 또는 지, 파출소에 사고의 발생을 신고한다.

경찰에 사고 당사자의 성명과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5. 교통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위치로 사고 차량을 이동시킨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잇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로 사고 차량을
옮긴다. 이 경우 사고 현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사고 차량이 있던 위치를 표시해 놓는다.
이동 장소가 노상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비상등을 켠다.

6. 사고 당사자는 서로 상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기록한다.

사고 당사자끼리 면허증이나 신분 증명서를 서로 보이거나 해서 상대를 확인하도록 한다.
카메라가 있으면 사고 현장과 차 넘버를 찍어 놓는다.


7. 자동차 보험의 계약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린다.

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계약회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한다. 당사자 이름, 가입 차량의 넘버,
사고 발생의 연월일과 시각, 손해 정도를 정확하게 알린다. 상대방의 것도 같은요령으로 보고한다.

8. 사고처리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한다.

사고를 처리한 경찰관의 성명, 소속을 물어 메모해 놓는다.



가벼운 접촉사고시 대처방법

1. 현장 합의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수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가벼운 접촉 사고이다.
즉, 부상자 없이 차끼리 살짝 부딪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접촉 사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피해정도가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처리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곧바로 합의를 보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처리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액 산정은 부근 카센타에 가서 문의하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서로 가격제시를 하여 합의하면 된다.

2. 보험처리를 할 것인가

이때 운전자가 상대방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비용은 보험처리를 해야 할까 ?

이때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무턱대고 사고를 보험처리하게 되면 사고내용이나 피해 금액에 따라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에, 할증 또는 할인받을 금액보다 보험처리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보험처리가 적당할까 ?



전문가들은 보통 50만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리비용이 50만원 이내라면 50만원을 내 주머니에서 내주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이면 보험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피해자의 대처방법

(1) 현장보존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우왕좌왕하게 된다.
당황하지 말고 사고당시 상황과 현장을 잘 파악하여, 구체적인 사고발생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목격자의 증언이나 현장사진 등)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고 당시 앞, 뒤에 있던 차량은 피해자측 입장을 밝혀 줄 수 있는 중요한 목격자이다.
이런 목격자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아 두거나 아니면 그 차량번호를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일은 나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목격자로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억울하게 과도한 과실상계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스프레이를 뿌려 현장을 보존하고 카메라로 현장을 찍어두면 분쟁을 한결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만약을 대비해서 차 안에 카메라나 스프레이를 넣고 다니는 것이 좋다.


(2) 병원 후송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병원에 옮겨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내 목숨을 잃으면서 보존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행히 피해자에게 탑승자가 있다면 현장보존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가야한다.
병원에 빨리 옮겨져 그 곳에서 정밀한 검진과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 주변에는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에 집착하는 강경파들이 꼭 나타나 가해자를 욕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떠벌리기 마련인데 형사처벌은 수사담당자에게 맡기면 된다.
이쪽에서 거품을 문다 해도 수사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고초기에는 환자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치료와 사고현장 및 증인확보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다.

(3) 경찰에 신고

부상을 당했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면 경찰이 현장에 나와서 사고조사를 하게 되고 이것이 뒤에 자연스럽게 증거로 남게 되는 것이다. 만일 사고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수집이 대단히 힘들어 지는 것이다.

현장에 사고흔적도 사라지고 1-2 달 뒤에 사고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얼마나 신빙성을 두고 수사할 것 인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외상이 없어도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뇌진탕) 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참고인 진술시 조사 받는 요령

병원에 후송돼 있건 현장에 남아 있건 간에 경찰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게된다. 이 조사는 뒤에 손해배상 청구시 중요한 증거로 남게 된다. 특히 이때 진술한 본인의 직업이나 현장상황은 뒤에 손해액 산정이나 과실 상계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이나 현장상황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 기능공의 경우 철근공이나 목공이라고 정확하게 진술해야지 일용직이라 하여 자신을 낮춰 무직이라고 말하면 손해배상 산정시 철근공이나 목공보다 수입이 크게 낮은 일용노임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안전밸트 착용여부는 사고 조사시 잘 조사가 안되고 빠트리는 단골 항목이다. 안전밸트 착용여부는 나중에 과실 상계 10%쯤 되는 항목인 만큼 안전밸트를 했을 경우 조서에 반드시 기재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경찰관이 자기가 한 말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즉석에서 지적하고 정정해야지 나중에 이를 뒤집는 것은 경험상 불가능에 가깝다.


(5) 민, 형사상 합의

보험회사의 보상기준 즉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를 못하고 지나치게 적다.

보험회사도 하나의 장사꾼이고 단 1푼이라도 적게 보험금을 내주어야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통해서 1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고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3.000-5.000만원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간이자 공제 (왜 중간이자 공제를 하는가. 교통사고는 장래에 받을 수입을 청구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므로 현재가로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래의 이자를 미리 공제해야 한다)를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츠식이라는 복리계산에 의해서 깍아대므로 피해자에게는 대단히 불리하다. 이에 비해서 법원은 호프만식이라는 단리 계산법에 의한다.

법원과 보험회사의 손해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위자료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사망사고시

- 법원에서 판결하고 있는 위자료는 4.000만원.

- 보험회사는 본인에게 1.000만원(20세-60세) 또는 500만원(20세미만 60세 이상),
배우자 500만원
자식(1인당) 200만원이다.

*** 30세 처와 자식2명인 남자 사망시 계산법

법원은 4.000만원인데 비하여
보험회사는 본인 1.000 + 처500 + 자식400 = 1.900만원에 불과하다.

만일 65세 남자가 죽었다면 보험회사 지급 위자료는 1.000만원에 불과하니 법원 판결금과의 차액은 무려 3.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가해자(운전자)의 대처방법

(1) 부상자의 구호

도주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자.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도주는 미련한 짓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짓이다.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한다.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2) 경찰에 신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물론 교통사고후 제3자에 의하여 신고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현장보존

가해자는 사고당시 상황과 현장을 잘 파악하여 뒤에 사고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목격자의 증언이나 현장 사진 등)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고는 중앙선 침범같은 일방적인 과실이 잇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쌍방의 과실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당시 앞, 뒤에 있던 차량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측 입장을 밝혀 줄 수 있는 중요한 목격자이다. 이런 목격자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아 두거나 아니면 그 차량번호를 적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스프레이를 뿌려 현장을 보존하고 카메라로 현장을 찍어두면 분쟁을 한결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만약을 대비해서 차안에 카메라나 스프레이를 넣고 다니는 것이 좋다.

(4) 보험회사 통보


자기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사고접수센터에 전화하여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한다.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연중무휴로 사고접수및 보상처리상담을 위한 '24시간 접수 창구'를 운용하고 있다.

(5) 경찰조사

가해자가 되면 피의자 조사를 조서를 경찰에 의해서 받게 된다.
사고경위와 상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술하여 사실과 달리 조사돼 자기에게 불리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경찰관이 자기가 한 말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즉석에서 지적하고 정정해야지 나중에 이를 뒤집는 것은 경험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해자가 처음 조사 받을 때 뺑소니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조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재판을 받으면서 조서를 복사해보니 "뺑소니 쳤습니다"고 기록돼 있어 이런 피고인의 무죄변론에 애를 먹는 사례도 있다.

(6) 민, 형사상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민사배상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니 가해자라하여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다. 다만 10가지 예외사고와 사망 및 뺑소니 사고는 본인이 형사상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돌려 받으려면 합의서에 합의금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합의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보험회사와의 분쟁 없이 돈을 받아내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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