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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미환급금 꼭 돌려 받으세요 등록일 : 2009-11-10 09:10

통신요금 미환급금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휴대전화는 해지하는 당일 요금도 그날 납부해야 하는데, 각종 할인 혜택은 사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미환급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깜빡 하고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고, 통신사들이 이미 요금을 정산한 것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적용되지 않아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한 고객과는 나중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신사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돈을 되찾아 주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설사 연락이 닿았다 하더라도 액수가 많지 않은 경우, 환급 절차가 불편하거나 번거로워 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신사들은 과오 징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07년부터 환급 캠페인을 시작, 당시 300억원이었던 과오 징수 요금 규모를 100억원 대로 줄여오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부당하게 통신요금을 낸 적이 있는지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과오 징수 요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통신요금 미환급금은 휴대전화의 통신사를 한 번이라도 바꾼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그 대상이다.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서비스 홈페이지(www.ktoa-refund.kr)에 접속하면 4개 통신사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SKT나 LGT, KT 등 개별 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모두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하다.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서비스 홈페이지나 개별 통신사 홈페이지 모두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 결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나오면 회원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혁하면 되고 환급을 신청하면 통신사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1주일 후에는 본인 통장으로 환급금이 들어 온다.

간혹 일부 사이트에선 ‘-3000원’ 등으로 미환급액에 마이너스(-) 표시가 붙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통신사 입장에서 수익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이고, 소비자가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만약 돌려 받아야 할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따뜻한 기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령 KTF의 경우에는 해지 정산 잔여금 처리 방법으로 환불과 사회단체기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소비자들이 본인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먼저 신청해야만 돈을 돌려받는 방식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통신사들의 자체 노력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동통신사 간에 과오 요금 상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옮겨오는 신규 가입자(번호이동 가입자)가 예전에 다른 이동통신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더 징수당한 적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 일단 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그 금액만큼 감면해준 뒤 나중에 이 가입자의 예전 통신사로부터 감액분을 돌려받게 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옛 이동통신 회사에 부당하게 더 낸 요금이 있다면, 내년 2월부터 새 이동통신 회사에 요금을 그만큼 덜 내는 등 보다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모든 유·무선 통신업체들은 올 12월부터 환불해 줄 수 있는 계좌 정보가 남아 있는 과오 요금 징수 고객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통신업체들은 이와 함께 원천적으로 이중 인출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지 신청 가입자들이 사용 요금을 다 지불했는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1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통신요금은 대부분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하니까 매달 요금 청구서가 날아와도 꼼꼼히 살펴보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부가 서비스에 가입되어 불합리하게 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으니 귀찮더라도 청구서는 꼭 챙겨보는 것이 좋겠다.

만약 부당하게 빠져나간 통신요금이 있더라도 6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6개월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통신사들이 요금 정보를 6개월 동안만 보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통신사 약관대로라면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은 통상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통신사측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입시켜 부당요금 청구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6개월이라는 시한이 지나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는 방송통신위원회(국번없이 1335)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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