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MONEY expert <금융비타민> 저자 이성호
소멸 임박? 통신사와 카드, 잔여 포인트 확인하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이 현금은 사라지고 만다. 연말 정산을 위해 카드 사용액을 파악할 때 포인트도 확인해보자. 소멸되기 전에 사용하든가, 포인트 전환 사이트에 찾아가 다른 포인트로 바꿔서 쇼핑에 사용할 수도 있다. 연말에 소멸되는 통신사 포인트도 챙겨보자. 무료 영화 예매, 제과점 할인 등으로 남은 포인트를 유용하게 소진할 수 있다.
2010년 지출 예산 짜기
2009년 가계부를 펼쳐놓고 항목별 지출을 살펴보자. 가계부를 쓰지 않았다면 2009 카드 지출 내역이라도 살피자. 주거 비용, 외식비, 의류비, 문화 생활비, 유흥비, 저축과 보험 등의 항목으로 집계해보고 저축률이 소득의 50%가 넘는지, 외식비와 유흥비가 저축을 넘어서지는 않는지, 의류비가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토해본다. 다음은 내가 목표로 하는 저축률을 정하고 2010년의 지출 예산을 짜는 것이다. 2009년 나의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2010년의 플러스 가계부를 만들어나가자.
다양한 의료비 영수증 모두 챙기기
연간 사용한 의료비가 전체 연봉의 3%가 넘을 경우 이 의료비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90만원이 넘었을 경우인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미용·성형 수술은 물론이고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대금, 영양제 구입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단, 실손 보장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냈을 경우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미용 성형 수술비와 보약 구입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수익 낸 해외 펀드, 환매할 거라면 올해에 해결!
해외 펀드는 한시적으로 비세제 혜택이 주어진 상품이라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혜택이 사라진다. 만약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다면 2010년이 되기 전에 환매해야 한다. 2010년부터는 환매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수익이 1백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말에 환매하면 1백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2010년에는 84만5천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2009년 현재 손실이 나고 있다면 201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비과세 혜택이란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비상 자금 통장 만들어 연말 성과급 넣어두기
회사의 경영 성과가 좋을 경우 연말에 성과급이 지급되게 마련. 이 돈은 갖고 싶었던 물건 구입에 쓰이거나 대출금 상환에 쓰이는 것이 보통이나 가장 좋은 방법은 비상 예비 자금으로 마련해두는 것이다. 비상 자금 통장이 없다면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이 금액을 넣어두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하다가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지 말고 비상 예비 자금에서 인출해 사용한다.
예약 자동 이체 내역 확인하기
집세, 부모님 용돈 등 자동 이체로 등록해둔 내역들을 확인해보자. 날짜 기한을 올해까지 설정해놓아 다시 연장해야 하는 항목은 없는지 체크해 재깍재깍 들어오는 돈에 기뻐하시는 부모님과 집주인이 상심하는 일을 막자. 더불어 각종 세금과 요금의 자동 이체 납부를 신청하거나 확인해 미납 내역 없는 2010년이 되도록 하자.
아직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들떠보자
연말 정산을 위한 효자 상품 3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 공제와 비과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는데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2009년 말까지만 가입하면 2012년까지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자. 2014년 말 전에 해지하면 소득 공제로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고 비과세 혜택은 2016년 말까지 유지해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도록. 은행에서는 장마저축, 증권사에서는 장마펀드, 보험사에서는 장마보험이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근로 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융 상품. 본래는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지만 이 상품만으로 노후 대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소득 공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간 3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 불입 금액을 포함해서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연간 부담하는 퇴직 연금 금액을 뺀 만큼만 불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기존의 청약저축과 똑같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연간 불입액의 40%, 최대 48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 연간 1백20만원을 불입했을 때 최대 금액인 4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