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운전자들이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처리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리운전 피해 상담이 작년보다 41.2%가 늘어났는데, 대부분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리운전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무보험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연락 두절로 신병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대리운전 이용시 주의할 점과 사고보상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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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꼭 필요한 이유 |
대리운전자가 왔을 때 그의 성명, 연락처 및 보험가입 사항을 꼭 확인하십시오.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의 1차 책임자인데다가 대리운전자보험도 운전자 단위로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그 운전자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혹은 자기 회사는 대리운전자와 연결만 해 준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라디오 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리운전업체를 미리 알아두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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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뺑소니를 할 경우 |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뺑소니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지 않고 나중에 차량 소유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거나 경찰서 출두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혹은 입증되었다고 해도 대리운전자(업체)가 순순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범칙금을 대신 내거나 사고 처리까지 대신해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적발된 뒤 1개월내지 2개월이 지나서야 차량 소유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휴·폐업이 빈발하는 대리운전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해를 보상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하고 준법 운행을 당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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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가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낸 경우 (대인배상) |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보험과 대리운전자보험이 합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책임보험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일단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남이 죽거나 다치면, 차량 소유자는 최소한 책임보험에서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차후 3년간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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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가 남의 차나 점포 등을 파손한 사고를 낸 경우 (대물배상) |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의 차나 점포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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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를 파손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의 백미러, 범퍼, 도어 등을 파손하거나 가드레일, 기둥, 벽을 충돌하여 차체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도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대개의 대리운전자보험은 5백만원~1천만원 정도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변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면책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될 것이 없습니다. (참고: 차량가격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출발 전에 준법 운행을 꼭 당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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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 |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운전자 본인 또는 차량 소유자가 죽거나 다칠 때는 아래와 같이 보상됩니다.
-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하며 차량 소유자가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 차량 소유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대인배상II에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자가용 운전자는 대리운전을 매우 편리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몸이 피곤하거나 음주를 했을 경우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운전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낸다면 차량 소유자가 큰 낭패를 당할 위험이 많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