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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록일 : 2009-12-28 09:04

자동차 세

① 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
②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매년 6월1일과 12월1일) 기준 현재 자동차 소유자
③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한 자

④ 과세표준 : 자동차의 실제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① 납부 기간 : 1기분(1월1일 ∼ 6월30일) ▷ 매년 6월16일 ∼ 6월30일까지
2기분(7월1일 ∼12월31일) ▶매년 12월16일 ∼12월31일까지
② 납부 방법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운행측면에서 볼 때 후납이므로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달에 납부하는 것이며, 매 납기마다 구,군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부..
③ 납부 세액 : 승용차 : 배기량 ×cc당 세액 ×1.3(교육세30%포함) ÷2 =1분기(6개월)세액
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 : 정액제 (8항 차종별 자동차세 부과기준 참조)

참조사항

2001년 하반기부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년 연세액을
5%씩 감하여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세액의 50%만 자동차세를 부과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따라 2001. 1.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7인승 ∼10인 이하 자동차로서 2000.12월 31일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12.31일까지 승합 자동차로 보아 승합자동차 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일시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 세액에서 10%를 공제 받는다.
소액 자동차세(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에 전액 과세한다.(서울시 제외)
자동차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196조4항)


매년 6월 및 12월에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분을 일시에 미리 납부 할 경우 자동차세를 10% 공제해주는 제도임.
① 연 납 - 신청시기 : 1월,3월,6월,9월
- 대 상 : 모든 자동차 (단, 경차 및 화물,승합차는 6월에 연납 부과 - 서울시는 제외)
- 처 리 : 연납 신청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계산한 세액의 10% 공제
예) 3월 신청한 경우(4월∼12월 계산한 자동차세액의 10% 공제)

② 일할계산(日割計算)제도
- 신규등록 : 신규등록일 ∼기분말일
- 말소등록 : 기분초일 ∼말소등록일
-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 경우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 양도자는 수시 부과, 양수인은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부과.

③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관청 세무2과(자동차세 담당)
- 방법 : 민원인이 직법방문신청 또는 전화,FAX신청 가능
- 전화 및 FAX신청시 납부기한을 감안하여 해당 납기한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연납을 신청한 자가 고지한 달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고지함


차령이 3년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2001년도 제2기분부터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과세하는 제도임.
① 기 준 일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② 시행시기 : 2001년 7월 1일부터
③ 대 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수출 후 수입된 국산차 포함)
④ 적용시기 : 차량 3년 경과 시부터 매년 5%씩 감소
3년미만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절차 없이 압류가 가능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 또한 1회계연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3회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조치 의뢰함.

①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6조의 2
② 대 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도에 사용하는 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의 용도에 사용하는 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집행기관이 인도한 날로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날까지 기간분)
-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매매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매매용으로 제시된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 5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 한다.



① 근 거 : 시세감면조례 제2조 및 제4조
② 대 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장애인 1∼3급 단, 시각장애인은(1∼4급)본인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가 함께 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③ 대상차량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만 가능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일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 하는 자동차는 제외)
- 이륜자동차



분 류 금 액 비 고
자가용 (cc당) 영업용(cc당)

승용차
800cc 이하 104 18 교육세(30%)금액
800cc 초과 ∼1000cc 이하 130 19
1000cc 초과 ∼1500cc 이하 182 19
1500cc 초과 ∼2000cc 이하 260 19
2000cc 초과 ∼2500cc 이하 286 19
2500cc 초과 286 24

화물차 1톤 이하 28,500원/년 6,600원/년 ▷10톤 초과시
①비 영업용
→ 10톤이하 자동차세+3만원
/10톤
② 영업용
→ 10톤이하 자동차세+1만원
/10톤

2톤 이하 34,500원/년 9,600원/년
3톤 이하 48,000원/년 13,500원/년
4톤 이하 63,000원/년 18,000원/년
5톤 이하 79,500원/년 22,500원/년
8톤 이하 130,500원/년 36,000원/년
10톤 이하 157,500원/년 45,000원/년

승합차 소형 일반버스 65,000원/년 25,000원/년 ▷대형버스: 승차정원 41인이상

▷일반버스: 시내버스,시외버스,
비 영업용버스


대형 일반버스 115,000원/년 42,000원/년
소형 전세버스 - 50,000원/년
대형 전세버스 - 70,000원/년
고속 버스 - 100,000원/년

기타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18,000원/년 3,300원/년
소형특수 자동차 58,500원/년 13,500원/년
대형특수 자동차 157,500원/년 36,000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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