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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도 헷갈린다 도로 교통법 등록일 : 2010-05-31 10:55

'경찰들도 헷갈린다'
알쏭달쏭 민생법률(교통편)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버스전용차로의 점선 구간은 일반 승용차가 계속 달려도 괜찮을까?”
“전동퀵보드는 운전면허가 따로 필요 없을까?”

경찰들조차 실무에서 가장 헷갈려 하는 민생법률은 무엇일까?
실생활에서 아리송한 법률적인 문제들의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 ‘경찰실무 질의·응답집’의 책장을 넘겨봤다. 이는 최근 중앙경찰학교 교수들이 신입경찰 교육을 위해 현장 실무를 보는 경찰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생활법률들을 찾아내 교재로 엮은 것이다. 우선 자동차 관련 민생법률을 정리했다.

도로교통과 관련해 헷갈리는 문제들
사촌동생의 전동퀵보드를 면허없이 빌려 타면?

예전보다 자주 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는 전동퀵보드는 기존의 퀵보드에 전동장치를 달아 시속 18km의 속도까지 내며 20km안팎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제품이 보편적이다. 언뜻 보기에도 장난감처럼만 보이는 이 장치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자동차로 분류된다. 때문에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그 이상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장난 삼아 면허 없이 이 장치를 함부로 빌려 타고 도로 등을 달리다가 단속이라도 된다면 꼼짝 없이 무면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 때 술까지 마셨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의 굴레까지 뒤집어 쓰게 된다.

또 지난 7월 22일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0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때도 50만원까지는 물어줘야 한다. 이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버스 등이 운행에 더많이 방해를 받기도 한다.[사진=연합뉴스]
버스전용차로의 점선구간은 일반승용차가 계속 진행해도 괜찮다?

실선이 아니라 점선구간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에서 버스전용차선의 ‘청색점선’의 의미는 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는 차종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제한적인 사유에만 ‘진·출입’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차로에서 방향전환, 도로에 진입 후 전용차선 이외의 차선으로 진입하는 목적 등과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용차로의 점선구간을 계속 진행하면 이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명절 때 승용차 등을 이용해 귀향과 귀경을 해봤던 사람이나 도심의 막히는 도로에서는 누구나 한번쯤 곁눈질을 해봤을 버스전용차로의 유혹은 함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인 것이 분명하다.

폐교나 마을 공터에서 공짜 운전교습을 해도 되나?

연습면허가 없거나 무면허일 때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운전교습을 부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연습장소가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금지’의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난다. 도로는 동일 법상으로 일반적인 차도와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를 포함해 공공장소이면서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는 곳이나 사실상 다수의 사람에게 실제로 도로처럼 이용되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마을 공터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로처럼 쓰이고 있으면 이는 도로로서, 이곳에서 운전교습 중 단속이 되면 해당 운전자는 무면허운전금지 항목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나 폐쇄된 학교의 운동장 등은 엄격한 의미에서 도로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폐교 운동장에서 운전교습 중에 사고가 나도 무면허운전금지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 처리도 무면허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분류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된다.

아파트 단지에 그어진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그려진 중앙선이 단지 내 주민들에 의한 임의적인 것이라면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즉, 아무나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을 긋는다고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 것. 따라서 이 같은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닌 ‘안전운전 의무의 위반’에만 해당된다. 같은 맥락에서 군부대 내에 설치된 황색 실선도 마찬가지로 중앙선의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3점식 안전띠. 자발적인 안전띠의 착용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에 필수적인 요소다. 사진은 충돌시험 장면. [사진=연합뉴스]
안전띠를 느슨하게 맸는데 괜찮을까?

보편적인 3점식 안전띠를 착용할 때 어깨선의 띠를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내려서 착용한 것도 안전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안전띠를 했지만 집게 등을 이용해 느슨하게 했을 때에는 안전띠의 느슨한 정도에 따라 단속자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전체 성인 남녀에 대해 안전띠의 위치가 모두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띠를 어깨 아래로 메어도 ‘부분적인 착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또 안전띠를 했더라도 본래 기능이 상실되도록 재봉하거나 너무 느슨하게 착용하면 착용한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골목 마다 넘치는 자동차, 주차장소 확보를 위해 장애물을 놓았는데...

주차장소 확보를 위해 골목길에 내놓은 장애물이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도로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 괜찮지만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면 경범죄가 적용된다. 골목길보다 규모가 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한 처벌이 가해진다.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 위조?

최근 들어 신분증 대용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속한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기재돼 있고, 뒷면에는 변경내용을 항상 기재해야 등 공식적인 기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있는데도 급한 마음에 어쩌다 비슷한 외모의 동생 면허증을 제시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주민등록증 등으로 단속자가 무선조회를 할 수 있기에 따로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는 우를 범할 필요도 없다.


이 밖에 도로교통법 상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운전자는 단속대상으로 범칙금 2만원을 내야한다. 또 정체 중인 도로,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뻥튀기와 음료수 등을 파는 도로 위 행상이 자신의 차량을 주·정차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단속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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