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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에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상식 등록일 : 2010-06-25 13:24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상식이 있다. 자신의 자동차를 누구까지 운전해도 되는지 미리 알아야 하고 휴가지에 도착하면 귀중품을 차 안에 놓지 말아야 한다. 렌터카를 빌릴 때는 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에 평상시보다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거주지역 내 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장거리 피서 차량으로 인해 타 시도에서의 사고건수와 부상자가 증가한다. 이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편안한 휴가를 즐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아보자.

장거리여행 중 타인에게 내 차를 운전시킬 때는 보험가입 상황을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운전자를 본인 또는 부부나 가족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는 가입기간, 자기차량손해 담보 포함 여부,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비교적 간편히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운전범위 변경특약의 효력발생은 변경일 24시부터이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미리 보험회사로 연락해야 한다.

또한 차 안에는 절대로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자기 차에 실린 물건은 도난당하거나 교통사고로 파손되더라도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없다.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 차의 자동차보험(대물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화, 골동품, 조각물, 미술품을 비롯해 탑승자와 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한편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대해서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을 말한다.

렌터카 이용시 자기차량손해 담보 확인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불법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상처리가 안 되므로 차를 빌릴 때 반드시 렌터카임을 나타내는 번호판의 ‘허’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는 대인 및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들지 않은 렌트카를 운행하다가 차량이 파손되면 고스란히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보험차상해 담보 가입여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가용 승용차는 차량 소유주와 그의 가족 또는 부부만이 운전할 수 있는 제한적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는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처리가 안 된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자동 적용되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대인Ⅱ, 대물, 자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자기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물론 이때도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자기’로 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운전가능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자기 가족이 소유한 차는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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