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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보험사에서 제대로 챙겨주지않는 보험금 제대로 찿기 등록일 : 2010-10-03 22:44
믿었던 보험에 발등 찍힐라!!!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정보 부족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3년 동안
약 15만 명(2007년 7월 기준)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덜 받아갔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적지 않은데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놓치고 있다.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는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그 이전에 청구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익이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내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줄 거야'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란 얘기다.
보험사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빠뜨리기 쉬운
교통사고 보험금 4가지를 알아본다.
- ◆ 교통비 잊지 마세요 ◆
상대 차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차를 고친다면
상대 차 보험사 측에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요금은 상대 차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으로 보상해 준다.
다만 내 차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뺀 액수가 지급된다.
수리기간에 따라 차를 빌리는 기간이 달라지지만 최장 30일까지 가능하며,
만약 수리가 불가능해서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이 한도다.
병원에 누워 있어서 차량 이용을 하지 못했다면,
렌터카 이용 요금의 20%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렌터카는 사고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기준이다.
쏘나타 차량 기준으로 1일 렌터카 비용은 약 10만원 정도.
본인 과실이 큰 가해자는 렌터카 비용을 청구해 봤자 실익이 전혀 없을 뿐더러,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택시 등 영업용(건설기계 포함) 차량은
수리 기간의 영업 손해에 대해 '휴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새 차 뽑으면 세금까지 받으세요 ◆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한다면,
상대방 보험사 측에 새 차에 대한 취득, 등록세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차량대체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때도 내 차에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뺀 액수만 지급된다.
가령 차량가액이 800만원인데 사고 수리비가 900만원 이상 나왔다면
배(차 값)보다 배꼽(수리비)이 더 크니 차라리 폐차하는 편이 낫다.
이때 수리를 받지 않고 폐차하게 되면 중고차 값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이름으로 새 차를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량 기준으로 취득, 등록세(최대 약 56만원)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사게 되면 대체비용은 지급되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보험사는 고객이 폐차 이후에 새 차를 샀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량대체비용은 고객이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 ◆ 새 차는 보험금 더 준다 ◆
새로 뽑은 지 2년이 안 된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면
차량의 시가가 떨어지게 되므로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차량 수리 후 떨어지는 자동차 값을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이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한다.
자동차 값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해 준다.
- ◆ 가족사고 땐 책임, 자손보험금 챙겨야... ◆
가족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책임보험금으로 보상받은 뒤 추가로
자기신체사고 (자손 自損)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선 운전자가 가족인 경우엔
책임보험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 공동명의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받을 수가 있다.
책임보험금 기준으로 사고 피해자는 사망 사고시 최대 1억원,
부상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 손해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자손 보험금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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