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커뮤니티 생활의 지혜

■ 2017년 2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확인 등록일 : 2017-01-11 10:32


■ 2017년 2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확인

운전 및 기초질서 관련 과태료 등 2017.02.0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음주 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으니
항상 유념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월 7일부터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이번 경찰 5천명이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니 주의 ^^


▶ 2017.02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 1년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 속도위반
(40km 초과) 
→9만원(30점)

* 속도위반
(20km 초과)
→6만원(15점)

* 속도위반
(20km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 신호위반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우리 모두 안전운전 및 기초질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 2017년 새로운 정보 확인하세요!

1. 2017년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 
>> https://goo.gl/HWvXdW

2. 2017년부터 달라지는 법 규정
>> https://goo.gl/OVOt00

▶ 2017년 건강을 위한 소책자 무료 증정중
>> https://goo.gl/iMu9V5
────────────────────────────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