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생활의 지혜
■ 2017년 2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확인 등록일 : 2017-01-11 10:32
■ 2017년 2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확인
운전 및 기초질서 관련 과태료 등 2017.02.0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음주 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으니
항상 유념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월 7일부터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운전 및 기초질서 관련 과태료 등 2017.02.0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음주 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으니
항상 유념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월 7일부터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이번 경찰 5천명이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니 주의 ^^
▶ 2017.02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 1년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 속도위반
(40km 초과)
→9만원(30점)
* 속도위반
(20km 초과)
→6만원(15점)
* 속도위반
(20km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 신호위반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우리 모두 안전운전 및 기초질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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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새로운 정보 확인하세요!
1. 2017년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
>> https://goo.gl/HWvXdW
2. 2017년부터 달라지는 법 규정
>> https://goo.gl/OVOt00
▶ 2017.02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 1년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 속도위반
(40km 초과)
→9만원(30점)
* 속도위반
(20km 초과)
→6만원(15점)
* 속도위반
(20km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 신호위반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우리 모두 안전운전 및 기초질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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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새로운 정보 확인하세요!
1. 2017년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
>> https://goo.gl/HWvXdW
2. 2017년부터 달라지는 법 규정
>> https://goo.gl/OVOt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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