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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완벽정리 등록일 : 2012-01-04 20:58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완벽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잘 챙기고 싶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안내하는 2011 연말정산 A to Z를 참고하세요!
그동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2011년 소득공제 자료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공되는 12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교복 및 안경ㆍ의료기기 구입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된다고 하니 지난해보다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으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을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년보다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3명의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이하 자녀공제 300만원 (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 1,050만원이 됩니다.
※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표에서 빨간색 글씨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일시수령을 지양하고 연금을 늘림으로써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00. 12. 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 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월세액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택월세액소득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3백만원 한도)
4.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커집니다
기부금 공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다음 3가지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①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 주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되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③ 이월된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0.1.1.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헙니다.
◆ 연말정산 언제 서류제출하고 언제 공제받나요? ACTION PLAN!!
◆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합니다! BEST 10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란?? 국세청 절세가인 웹툰을 참고하세요!
http://v.daum.net/link/23234231?CT=WIDGET
2.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즉 3명일 때 300만원, 4명일 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7. 26살 넘은 제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저의 딸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9.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