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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아끼는 tip 등록일 : 2012-01-31 19:02
관리비는 정해진 항목 외에 아파트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법상 규정된 23가지 항목에 한해서만 주민에게 돈을 받을 수 있지요.
여기 포함되는 것은 공용 관리비 10가지, 개별 사용료 10가지(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지역 난방비,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공동 주택 단지 보험료,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 선거 관리 위원회 운영비)와
기타 항목 3가지(안전진단 실시비, 장기 수선 충당금, 잡수입) 등입니다.
혹시라도 이것 외에 다른 명목으로 관리비를 걷는 경우가 있다면
한번쯤 의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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