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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연말정산,뭐가 달라졌나 등록일 : 2012-12-10 15:17


월세 공제대상 확대, 체크·직불카드 공 제 율 30%…

형제·자매는 주민등록 옮겨와야 ‘부양가 족 공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에 비 해 돌려 받는 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 다. 지난 9월 부터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 득세를 10% 가량 덜 뗐기 때문이다. 미 리 거둔 세금이 적 으니 돌려받을 몫도 크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연말정산은 세법이 자주 바뀌어 꼼꼼하 게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공제 혜택이 많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 해는 체크카드 공제율 등 몇 가지 달라 진 점이 있다. 우선 지난해까지 25%였던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이 올해부터 30%로 올라갔다. 신 용카드·현금영수증 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제율이 20%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사 용한 금액에 대 해서는 30%를 공제해주는 항목이 생겼 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0만 원인 공제한도를 초과해도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주택 자 공제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 다. 지난해 까지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 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 는 무주택 세대주 근 로자만 공제를 받 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고 무주택 세대 주인 근 로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배우 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 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새로 생겼다. 지난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 취업자는 취업후 3년 동안 소득세 100% 를 감면받는다. 올해가 가기 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도 있다. 육아휴직 등으 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이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 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면세점은 1인 가 구의 경우 879만원, 4인 가구는 1832만 원이다.

소득공제 한도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줄이기 위해 소득공 제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두고 있다. 만약 의료 비 최저한도(연봉의 3%), 신 용카드 최저한 도(연봉의 25%)보다 덜 사용했다면 소득공 제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조금이라도 더 사용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 이 낫다.

형제나 자매의 주민등록을 올해 안에 옮 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양가족 공제 의 경우 부모님은 따로 거주해도 공제받 을 수 있 지만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 생 등은 12 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있다. 부양 하는 형제·자매가 대학 생이면 900만원까지 등록금을 공제받 을 수 있고, 20세 이하이면 15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암이나 난치병 을 앓고 있거나 장애인인 경우,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어서 복지카드가 없어도 의사 등의 확인서가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도 공제금액 한도만큼 납입했는지 챙겨봐 야 한 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은 연간 납입액의 100%로, 퇴직연금납입액과 합한 공제금 액의 한도는 분기 300만원, 연 400만원 이다. 장기주택 마련저축, 청약저축, 주 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는 납입한 금액의 40% (한도 300만원) 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장 기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 입자로 총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 인 근로자만 해당한다.

김인응 우리은행 투체어스잠실센터장 은 “과거에 비해 공제 항목이 줄어들고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세금을 내는 것만 아니라 꼼꼼하게 따지는 습관 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국세청 연말정 산간소화 (www.yesone.go.kr)나 한국 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의 연말 정산 계산기 등 을 이용하면 복잡한 연 말정산을 보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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