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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라이센스 교통범칙금 모집::: 검찰(검사) 답변 등록일 : 2001-10-17 00:00
그런데 어제(10.16)는 회사에 일이 있어서
여수mbc에서 방영하는 내용 즉, 암벽등반내용의
program을 시청하지 못했는데 아직 등록이 않되어서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다시보기 program으로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글은 월드라이센스 교통범칙금 모집에 대하여 검찰(검사)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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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상봉 검사입니다.
2001. 8. 31. 대검찰청으로부터 귀하의 질의서를 송부받아(대통령 비서실에서는 2001. 8. 27. 귀하의 민원을 대검찰청에 송부하였고, 대검찰청에서는 당청에 송부함)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월드 라이센스에 관한 재판상황
월드라이센스보장주식회사 또는 월드라이센스주식회사에 관해서 당청이 공소제기한 것은 두차례 입니다.
첫번째, 2000. 2. 14. 검사 이종근이 월드라이센스보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임정하(구속)와 임원이었던 박경현 등을 기소하였는데, 2000. 5. 9.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임정하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00. 12. 21.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는 임정하 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벌금형도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도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2001. 6. 11. 검사 이광형은 월드라이센스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박경현(불구속)을 기소하였는데, 현재 서울지방법원 에서 재판 계속중에 있습니다.
2. 위 두 사건의 차이점
위 두 사건 모두 죄명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위 두사건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위 임정하등이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한편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등으로 전보해 줄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두번째 사건은, 위 박경현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한편(귀하가 말한 금융다단계입니다) 위와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적용법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59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4호이므로 법전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첫번째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을 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등록을 했으나 회원들로 부터 회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사건 공히 장래 범칙행위시 그 범칙금 대납을 조건으로 현재에 회비를 받는 것은 유사수신행위가 된다는 것이지요.
3. 서울시에 등록한 내용의 성격
월드라이센스주식회사가 서울시에 무슨 명목의 허가를 받았는지 무슨 등록을 받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소장 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2000. 9. 29.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했다고 나옵니다. 월드라이센스보장주식 회사가 무등록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단속이 되자, 법인 명칭을 월드라이센스주식회사로 바꾸어 서울시에 다단계 판매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유사수신행위, 금융다단계와 월드 라이센스와의 관계
월드라이센스주식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형태를 보면, 범칙금대납을 조건으로 회원에게 회비를 받는 한편 그 회원들 에게 또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일종의 성과급 내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대납 조건의 회비수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이 되며, 회비수납조건의 회원유치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결국 월드라이센스주식회사의 영업형태는 어느모로 보나 불법적인 것이 되는 셈입니다.
5. 당청에서의 조사상황
위 금융다단계판매업이나 유사수신행위는 영업범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법리상 포괄일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동일한 범행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소제기 효력이 현재 계속되는 범행에 미치게 되어, 공소제기 이후에 동일한 범행을 계속한다 하여도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당청에 월드 라이센스로 인한 피해를 계속 호소해 오고 있지만, 당청은 위와같은 법리상 이유때문에 재판을 할 때 참고가 되도록 서울지방법원에 진정서를 송부하는 일 외에는 별도로 내사를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6. 결론
월드라이센스주식회사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사가 현재와 같은 영업행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관련 법에 의하여 저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청에서는 위와같이 법리상 이유때문에 위 재판추이를 지켜보며 수사착수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참조해서 귀하 뿐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에게도 널리 알려 피해를 예방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안피피라미드 사이트에서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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