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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보십시오!! 여기는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등록일 :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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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보십시오!! 여기는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대통령님! 국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부산에 사는 장영군(46세)입니다.
병원내 악성세균 감염사실을 숨겨 환자를 죽이는 동아대학병원과
경찰, 검찰, 국립보건원... 등의 비호세력들의 비리를 조사하시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길 부탁합니다.
[병원내 감염(MRSA)숨기려 의무기록 변조한 동아대학병원을 고발합니다.]
저희 어머니(65세)께서 2000년 3월 27일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
병원내감염균 MRSA균(메치시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4월6일, 4원7일, 4월14일... 4월 달에만 3차례 검출되었는데도
동아대학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감염사실을 숨겨,
같은 해 8월 15일 동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검찰수사에서 MRSA감염사실 밝혀짐)
[ 환자를 방치하는 의사들을 부산서부경찰서에 고소했더니..]
2000년 6월24일 [치료시기를 놓친 업무상과실]로 의사2명을 고소하고
이틀 후 동아대학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복사신청을 하니.
MRSA발병기간이며, 신경외과치료기간의 차트(5월1일~6월19)를
고소된 의사가 조작했습니다.(간호사기록함. 각종증거있음)
그 후 의사4명, 간호사15명을 추가로 고소를 했지만
서부경찰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같은 해 11월17일
전원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의사4명과 간호사15명 중 간호사4명만을["의료법위반]으로
구약식기소하여 벌금 각20만원에 처하고 14명은 [무혐의처분]
을 하고, 1명은 처분자명단에서 누락까지 시켰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최근에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수없이 많은데 한가지만 올립니다.]
검사가 처분자명단에서 탈락시킨 구진실이란 간호사는
2000년 6월 26일 동아대학병원 신경외과에 첫 취업한 임직간호사입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의무기록에 서명이 있답니다.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아대병원 측의 "근무일지"에도 6월 26일부터 임직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보호자들이 24시간 간병을 했기 때문에 치료에 투입된 간호사들의
이름과 생김새, 성격까지도 훤히 알고 있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간호사가
6월1일부터 의무기록에 서명이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 "처분자명단"에서 빼내버리는 검찰입니다.
이 문제를 검찰에 항의하자
"고소인이 구진실간호사는 누군가 서명을 도용했다. 했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아니다. 그래서 명단에서 제외했고...." ????
이 사건의 열쇠가 되는 피고소인(구진실)을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또 다시, 누락시킨 구진실간호사를 부산지검에 재고소를 했는데, 역시
"구진실간호사는 서명을 도용당했다 했기 때문에....인권문제가 있어서..."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피고소인을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재항고까지
기각을 시켰습니다.
검찰이 말한 "서명을 도용당했다....." 는 검찰 스스로 범죄행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되는데.,,,, 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구진실 간호사를 한번만 불러달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이 사건은 동아대학병원이 저지른 병원감염 은폐사건에 경찰, 검찰,
검체를 가지고 상경해도 검사를 회피한 국립보건원,,,등의 비호아래
동아대학병원이 저지른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파렴치한 의사들에게 어머니를 잃고, 또 다시 썩어빠진 법에 눌려
한맺힌 하소연을 합니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 고인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2001년 11월 20일 장 영 군 올림.
너무 복잡한 사건이라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증거는 저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www.dongjinpri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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