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시청자의견 시청자 의견

전국 아파트버스 합법화를 위한 비상대책기구 구성에 관하여..... 등록일 : 2002-01-17 00:00

어제 밤12시30분에 벙영되는 수요예술무대를 못 봐서 너무나 서운합니다

400회 특집이라서 볼거리가 많을거라고 생각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

다른걸 하더군요

바로 tv채널을 돌렸습니다

지역 방송도 좋지만 특집 프로그램은 보여주셔야죠

낮에는 방송된다고 했건만 .....

할수없이 인테넷으로 볼수밖에........분노! 아파트 주민버스 영구 폐쇄위기!



전국 버스운송조합은 전남 여수 및 경북 안동을 포함한 전국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아파트의 셔틀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 73조(자가용 자동차의운송금지)위반으로

고발 및 중지요청 하였습니다.

현재 5개 아파트 자치회장이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이며, 이에 여수 및 안동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하나가 되어 〈전국 아파트 주민버스 합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여수라인아파트 자치회장 이행우)를 구성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로 결의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장〉



전국적으로 운행하는 아파트 주민 버스는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재산이며 해당 입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주민버스는 주민편의를 제공

코져 영리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주민들을 수송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유사운송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여수시고문변호사 신현일)」

우리 전국 아파트 주민버스 합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유권자와 사용자가 같

으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 73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의 유상운송, 제공,

임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며 더 이상 아파트 주민의 공동 재산권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1.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통학을 하는 학생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수만세대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공동소유 셔틀버스를 주민이 타고 다니며 요금은 주민들이 결정하여 셔틀

버스의 유지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제공 또는 임대에 의한 유상운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유상운송,제공.임대는 소유권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여수시 고문변호사(신현일) -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도 "직접 이용하는...제73조의 임대나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무료 변호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김도형.

김병두 변호사 배정)



3.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



여수지역 5개 아파트 단지는 자치회장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차후 전국 아파트가 현

상태로 주민 버스가 운행될 경우 이 같은 입건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며, 이에 〈전국

아파트주민버스합법화를위한비상대책위〉는 우리들의 발이 되는 우리의 버스를 살리는데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에 합법화 투쟁의 방법으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



전국아파트주민버스합법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여수라인, 중앙, 신동아, 아주타운, 한신, 안동현진에버빌, 석미한아름, 태화동현대

연락처:643-2123, 643-2323, 018-612-3838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